MSDS제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제도 변경 - 2021.01.1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달라지는 항목 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 변경 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