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취급소의 구분 - 2021.01.05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자동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소의 구분 - 2006.0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저장소의 구분 옥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에 의하여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저장(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따르는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하는 장소. 다만, 제3호의 장소를 제외한다. 옥내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규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차량(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020.12.22 용어 정의 1. "실내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저장하는 시설 2. "저장설비" 유해화학물질을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 3. "저장탱크" 유해화학무질의 입.출하(단위공장으로 들어오거나 단위공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 4. "배관 등"이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를 말한다. 5. "개스킷"이란 플랜지와 플랜지를 체결할 때 접합부에서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플랜지"란 축, 파이프 등의 이음을 위하여 접합부 주위에 붙인 둥근 테두리를 말한다. 7. "응력"이란 물체에 외력을 받을 때 이 외력과 맞서기 위해서 내부에 생기는 저항력을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20.12.22 용어의 정의 1. "실내 보관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실내에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화학물질설비"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시설 중 화학물질(제조·저장된 유해화학물질, 제조공정 중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상태의 화학물질 및 해당 유해화학물질제조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설비"란 화학물질설비 중 유해화학물질이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4.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용접 전 열처리, 용접부 후열처리 정의 1. 용접 전 열처리 : 용접시 급열에 의하여 모재(용접대상)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 전에 모재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것 2. 가열온도 : 용접 전에 모재를 가열하여야 하는 최소 온도 3. 권장가열온도 : 용접 전 가열해야 하는 최소 권장온도 4. 후열처리 : 배관 등을 맞대기 용접 등에 의하여 연결하고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접부위를 일정시간 동안 일정온도로 가열, 유지하는 것 용접 전 열처리 1. 모재를 용접 전에 모재의 종류, 관의 두께, 최소 인장강도를 고려하여 가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용접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 0 ℃ 이하에서는 상기 1.의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권장가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