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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및 대책 근골격계부담작업 이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종류 -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단순박복자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인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초과하지 않는 작업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내용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
건강 유해성 위험요소 및 확인자료 건강 유해성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1. 물질 성상 : 액체, 증기, 분진, 흄, 에어로졸 2. 물질의 침입형태 : 호흡, 신체흡수, 섭취, 주입(피부 손상) 3. 가능한 손상 : 폐, 피부, 눈, 귀, 신경계통, 간장, 신장, 생식기, 순환계통 등 건강위험 확인에 필요한 자료 1. 허용농도(TLV) 2. 물리적 상태 3. 액체의 증기압 4. 온도와 충격에 대한 물질의 감도 5. 반응속도와 반응열 6. 위험성이 높은 부생성물의 생성 7. 다른 화학물질과의 반응성 8. 물질의 폭발한계
독성물질의 상호작용, 인체 영향 독성물질의 상호작용 : 2 이상의 독성물질이 동시에 작용할 때의 작용 1. 상가작용 : 독성물질 영향력의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2. 상승작용 : 독성물질 영향력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3. 상쇄작용 : 독성물질로 인한 영향이 단독 물질일 때보다 작아지는 경우 4. 가승작용 : 무독성물질이 독성물질과 동시에 작요하여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 인체에 대한 영향과정 1. 생체 간 확산작용 : 먹이사슬에 의해 생체 내에 투입되는 작용 2. 생체 내 축적작용 : 독성물질이 생체 내에 축적되는 작용 3. 생체 내 농축작용 : 독성물질이 생체 내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작용 4. 생체 내 변환작용 : 섭취도니 독성물질이 생체 내에서 무독성 또는 고독성의 물질로 변환되는 작용
ERPG, RFC, RFD ERPG(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ERPG 1 :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오염물질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중 최대 농도 ERPG 2 :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까지 노출되어도 보호조치 불능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회복불가능 또는 심각한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중 최대 농도 ERPG 3 :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까지 노출되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공기중 최대 농도 RFC(Reference Concentration) : 미국 EPA에 의해 공표된 독성 종점으로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평생 동안 흡입해도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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