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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설계 및 선정 방법(KEC 적용) 1.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 KEC에서 보호장치 규약동작전류(I2)와 케이블의 과부하 내열특성(Iz x 1.45)을 고려한 협조관계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케이블에 1시간 기준 1.45배의전류가 흐를 경우,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기가 동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예차단기에 1.3배의 전류가 60분 흘렀을 경우의 차단 특성과 과부하 보호관계를 나타낸다.차단기(MCCB)의 정격전류가 50A일 때 → 규약동작전류(I2)는 65A (50A x 1.3)의 전류가 60분 동안 흐른다.이 때 케이블은 10sp x 3C의 경우, 허용전류는 54A이고 과부하 보호점은 78A (54A x 1.45)가 되서 I2 (65A) 의 조건을 만족한다.​​​3. 과전류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 - 2022.12 H - 9 - 202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KOSHA GUIDE) - 2022.12​1. 목 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목적, 조사자, 조사시기 및 대상, 방법 및 내용, 작업환경 개선과 유해성 주지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3. 용어의 정의3.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5.06 E- 143- 2015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인화성 액체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5.06 ​1. 목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안전보건기술지침(가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에 따라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 등에서의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 범위(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등에 적용한다.(2) 이 지침은 베셀·배관·탱크 또는 시스템에서 예측하기 곤란한 대규모의 파열이나 누출사고, 그리고 과산소분위기 또는 자연 발화성 물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관할구역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관할구역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중방센터의 명칭방재센터 내 명칭관할지역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시흥합동방재센터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울산합동방재센터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구미합동방재센터대구광역시, 경상북도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여수합동방재센터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익산합동방재센터전라북도충남권 중대산업예방센터서산합동방재센터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충북권 중대산업예방센터충주합동방재센터충청북도​​  ..."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blog.naver.com/su..
API STANDARD 521 - Hydraulic Expansion(팽창) 4.4.12.3 Special cases​Two general applictions for which thermal-relieving devices larger than a DN 20 x DN 25(NPS 3/4 x NPS1) valve can be required are long pipelines of large diameter in uninsulated, aboveground installations and large vessels or heat exchangers operation liquid-full.Long pipelines can be blocked in at or below ambient temperature; the effect of solar radiation raises the temp..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검토지침(KOSHA GUIDE) - 2021.10 T – 10 - 202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검토지침(KOSHA GUIDE) - 2021.10​1. 목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검토를 위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작성내용의 검토 절차에 적용한다.​​​3. 정의3.1 “신규 화학물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매년 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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