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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상태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 공정위험성평가 ​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위험성평가​항목평가착안사항1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작성되어 있는가?‣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① 위험성평가 시기(최대 4년주기 이내로 규정)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③ 위험성평가 방법④ 작성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2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변경관리사항발생시 위험성평가실시확인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마다 위험성평가 실시(변경관리등급에따라위험성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② 변경관리사항에대한위험성평가수행시 관련된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③ 변경관리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요..
PSM 이행상태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 공정안전자료 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안전자료​항목평가착안사항1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없이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유해위험물질 목록이 누락됨이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①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현재 최신화 되어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것으로 인정)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③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④ 유해위험물질 목록에는 독성정보 등 작성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2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파괴핀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D - 68 - 2020 파괴핀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파괴핀 단독 및 안전밸브와 파괴핀장치의 직렬설치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3. 정의3.1 “안전밸브 (Safety valve)”이라 함은 입구 쪽의 압력이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다시 정상상태로 복원되어 유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밸브를 말한다.​3.2 “파괴핀장치..
PSM 이행상태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최종수정일 : 2023.09.01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공장장​항목평가착안사항1회사의 경영 목표로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는가?[ 기업경영목표확인]- 기업경영목표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및 어떤 수준인지에 대하여 내용 확인​[ 간부회의·중역회의 등 관련 회의록 확인]- 공장장 주재회의 관련자료에서 회의 순서 및 회의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이우선적으로 다루어졌는지를 확인​[ 경영방침 확인]- 연간기업 운영계획, 사훈 등 경영 전반의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수준의 문서 등에서 경영방침을 확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여부 확인]-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등에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여부- 인사 제도에서 안전·보건분야 경력자 고과반영 여부- 안전..
KOSHA GUIDE(코샤가이드) 법적 관련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3.08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3.08 ​ 1.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전반의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근로자들이 노상에서 쓰는 사이클헬멧, 모터헬멧 또는 충돌방지헬멧 등은 본 가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 ​ 3. 용어의 정의 (가)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개인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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