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2) 썸네일형 리스트형 PSM 이행상태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 공정위험성평가 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위험성평가항목평가착안사항1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작성되어 있는가?‣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① 위험성평가 시기(최대 4년주기 이내로 규정)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③ 위험성평가 방법④ 작성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2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변경관리사항발생시 위험성평가실시확인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마다 위험성평가 실시(변경관리등급에따라위험성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② 변경관리사항에대한위험성평가수행시 관련된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③ 변경관리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요.. PSM 이행상태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 공정안전자료 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안전자료항목평가착안사항1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목록이 누락된 물질없이정확히 작성되어 있는가?‣ 유해위험물질 목록이 누락됨이 없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① 유해위험물질 목록의 최신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현재 최신화 되어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것으로 인정)② 변경관리 발생시 바로 최신화(모든 자료를 바로 최신화하는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즉시 최신화도 가능)③ 유해위험물질 목록은 근로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전산관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소, 시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 인정)④ 유해위험물질 목록에는 독성정보 등 작성항목들이 누락없이 기록2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파괴핀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D - 68 - 2020 파괴핀장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적파괴핀 단독 및 안전밸브와 파괴핀장치의 직렬설치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장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3. 정의3.1 “안전밸브 (Safety valve)”이라 함은 입구 쪽의 압력이 일정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다시 정상상태로 복원되어 유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진 밸브를 말한다.3.2 “파괴핀장치.. PSM 이행상태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최종수정일 : 2023.09.01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공장장항목평가착안사항1회사의 경영 목표로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실천하는가?[ 기업경영목표확인]- 기업경영목표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및 어떤 수준인지에 대하여 내용 확인[ 간부회의·중역회의 등 관련 회의록 확인]- 공장장 주재회의 관련자료에서 회의 순서 및 회의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이우선적으로 다루어졌는지를 확인[ 경영방침 확인]- 연간기업 운영계획, 사훈 등 경영 전반의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수준의 문서 등에서 경영방침을 확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여부 확인]- 사내 게시판, 인트라넷 등에 안전·보건 경영방침 게시여부- 인사 제도에서 안전·보건분야 경력자 고과반영 여부- 안전.. KOSHA GUIDE(코샤가이드) 법적 관련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3.08 G-12-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3.08 1. 목적 이 지침은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전반의 작업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근로자들이 노상에서 쓰는 사이클헬멧, 모터헬멧 또는 충돌방지헬멧 등은 본 가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가)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개인보호.. 이전 1 ··· 3 4 5 6 7 8 9 ··· 1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