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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P-127-2012 반도체 제조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화재폭발 사고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설비의 기준, 재료, 고압용기 등의 안전 취급 작업과 유지 보수의 기준, 그리고 비상 대응책 등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공정설비의 본질적 안전, 검사 체제와 작업 관리 확립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반도체제조공정 또는 반도체용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3. 정 의 3.1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 함은 집적 회로를 제조하는 반도체칩 제조 공정 중에서 적층성장(Epitaxial Growth), 산화, 사진식각공정(Photolithography), ..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12 P - 153 - 2016 독성가스 취급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12 ​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독성가스에 의한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일반적으로 독성가스나 급성 독성물질 중 상온·상압에서 기화에 의해 유해성이 있는 독성물질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국내 타 법규에서 적용하는 사항은 해당 법규를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독성가스”란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
불활성가스 치환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1.12 P - 80 - 2011 불활성가스 치환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1.12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2장(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여 화학설비의 점검․정비 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불활성가스 치환(Purging)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인너팅(Inerting)”이라 함은 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 3.2 “치환(Purging)”이라 함은 가연성가스 또는 증기에 ..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108 - 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안전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 49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안전운전절차서”라 함은 공정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공장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절차를 정해 놓은 운전 지침서를 말한다. ​ ​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4.1 운전부서..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16 - 2012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반도체 제조설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 방지 및 방호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고, 위험물질의 저장 및 운반과 위험물질 제조지역에서의 사용 및 처리의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건강유해성, 반응성 및 인화성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물질을 저장 및 처리하는 반도체 제조설비(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ies)가 포함된 건물과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를 위한 비상통제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연속..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82 - 2012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위험과 운전분석(이하 “위험성평가”라고 한다)기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의 연속공정의 위험성평가에 적용한다. ​ ​ ​ 3. 정의 (1)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3.09 P - 134 - 2013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3.09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할 때 공장 내에서 설비들 간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배치하고, 설비들을 정비·보수 시 설비와 설비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하고,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한다. ​ ​ ​ 3. 정의 (1)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2) “단위공정시설 (Unit)”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로로 구획된 곳에 배치되는 공정설비들을 말한다. ​ ​ ​ 4. 설비 배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1 ..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P - 102 - 2021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및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의한 사고피해예측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제4호 인화성 액체, 제5호 인화성 가스 및 제7호 급성 독성물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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