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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공정안전(P)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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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건조설비의 설치, 제작, 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조설비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연소실"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 등을 점화. 연소시켜 열을 발생시키는 공간

2) "건조실" 피건조물이 건조되는 공간

3) "덕트"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연소가스 또는 피 건조물의 건조시 발생하는 가스. 증기 또는 분 등을 배출하기 위한 도관

4) "댐퍼" 건조시 발생되는 가스. 증기. 분진 등이 함유된 유체 흐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

5) "폭발구" 건조실 내부 압력 상승시 내부 압력을 외부로 안전하게 분출시키기 위한 문, 창문 또는 판넬

6) "위험물 건조설비" 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m3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0kg/h 이상

-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m3/h 이상

-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

3. 건조설비의 구조

1) 불연성 재료로써 최대운전 온도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2) 건조설비 외부표면온도가 7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 되어야 한다.

3) 연소실의 각 버너 마다 연료의 연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조실의 출입문은 건조실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연소실은 충분한 환기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덕트

1) 운전온도에 적합한 내열성 및 불연성 재료 사용

2) 외부표면 온도가 70도를 초과하는 경우 화상 방지할 수 있는 단열 조치 다만, 작업자가 접촉할 우려가 없는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연성 재질의 벽, 바닥, 지붕을 통과하는 경우 단열조치 또는 틈새를 두어 덕트가 통과하는 구조물의 표면온도가 7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배기덕트 배출구는 건조실 및 실내작업장 내부로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출가스에 분진 등이 포함된 경우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댐퍼

1) 풍량 조절용 댐퍼는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자동 작동댐퍼는 최소한의 개구부가 유지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배기설비

1) 건조시 피건조물로 부터 가연성가스, 인화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증기가 발산되는 건조설비는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적절히 외부로 배출 시킬 수 있도록 강제적인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기설비는 가연성가스 농도가 항상 폭발하한계의 25% 이하로 유지되도록 설계. 운전되어야 한다.

 

3) 다만, 가연성 가스농도 측정 및 조절장치, 경보설비, 설비가동 중지 인터록 등 폭발하한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연소용 공기 휀이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7. 긴급차단장치

1) 기체연료 및 액체연료 사용 건조설비의 이상시 자동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흡입휀, 배기휀 또는 순환휀 고장

(2) 건조실 내 온도이상 상승

(3) 전기공급 중단

(4) 불꽃감지기 작동

(5) 제어용 전원 또는 압축공기 차단

(6) 연료공급 중단

 

2) 전기.스팀 또는 열매유 등 사용 건조설비의 이상시 차단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조실 내의 온도이상 상승

(2) 배기 또는 순환휀 고장

 

3) 긴급차단밸브는 바이패스가 있어서는 안된다.

 

4) 긴급차단밸브는 가능한 버너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8. 폭발구

1) 안전보건규칙에 의거하여 폭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발구 최소 면적은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1m3 당 1m2 가 되도록 한다.

(2) 폭발구 작동업력은 건조설비의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한다.

 

2) 폭발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위 근로자를 보호하여 한다.

9. 컨베이어

1) 공기공급휀 및 배기휀 등 고장시 피 건조물의 공급 이상 시 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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