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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증/녹색채권

녹색채권 관리체계(Green Bond Framework, G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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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발행자는 자율적으로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녹색채권 관리체계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녹색채권 발행개요

발행자는 관리체계에 녹색채권 발행의 목적, 발행자의 녹색경영 전략과 환경개선 목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권고한다.

2. 조달 자금의 사용처

〈녹색프로젝트의 정의〉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녹색프로젝트는 아래의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뿐 만 아니라 관련된 투·융자나 연구개발비, 인력교육비, 모니터링 비용 등의 부수비용도 녹색프로젝트 자금사용처에 포함된다.

녹색프로젝트는 6가지 환경목표 중 적어도 하나이상에 기여해야 하며 다른 목표와의 상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1) 이는 국내 환경 관련 법 위반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또한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조치(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노동인권과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문2)) 를 적용하여 환경 외적인 요소를 위반하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6가지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프로젝트는 녹색채권원칙(GBP)에서 정한 10가지 범위에 해당 되어야 한다. GBP에 따른 10가지 녹색프로젝트 범위와 6가지 환경목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ICMA에서 제시한 예시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 ICMA가 제시하는 예시는 부속서3을 참고한다.

〈조달자금 사용처에 대한 고지 의무〉

발행자는 GBF, 투자설명서 등 채권발행 관련 제반 서류를 통해 환경개선 목표와 조달자금 사용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해당 녹색프로젝트의 환경개선 효과를 평가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이를 계량화해야 한다.

조달자금의 사용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및 차환(Refinance)을 포함한다. 단, 조달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차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투자와 차환의 예상 비율과 차환에 사용되는 해당 녹색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및 대상기간(Look-back period)에 대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차환은 신규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과 환경적으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조달자금 중 신규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예상 비율을 밝힘으로써 해당 녹색채권의 평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달자금의 사용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닌 여신 제공을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 시 여신 특성상 대출기업의 정보 수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은 예외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능할 경우, 대출심사 시 해당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http://mneguidelines.oecd.org/guideline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https://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at Work(https://www.ilo.org/declaration/thedeclaration/textdeclaration/lang—en/index.htm) and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3.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① 환경개선 목표

②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녹색프로젝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③ 해당 프로젝트 관련 잠재적인 환경·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된 절차, 관련 적격성 판단 기준 및 배제 기준

발행자가 상기 3가지에 대해 작성할 때에는 전반적인 녹색채권의 발행목적,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포함하며 프로젝트 선정 시 참고한 녹색 기준이나 인증을 공개하여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적격성을 재검증해야 한다.

4. 조달자금의 관리

발행자는 녹색채권 발행자금이 녹색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해야 한다. 녹색 채권 순조달액(Net proceeds) 또는 그 상당액을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추적가능한 적절한 방법(별도의 계좌 또는 포트폴리오 마련, 가상의 방식3)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내부 절차에 따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자는 녹색채권 상환 시점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금과 미사용자금의 총액이 조달 자금과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미사용 자금이 발생할 경우, 발행자는 GBF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미사용 자금을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일반계좌에서 관리되나 적격 자산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가상으로 추적 관리하는 방식(Green Bond Proceeds Management & Reporting, The World Bank 2018)

5. 사후보고

발행자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발행자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측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정보공개의 시점, 항목,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공개시점〉

발행자는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될 때까지 자금지출 관련하여 매년 자금배분 보고서(Allocation Report)를 작성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한다. 단, 채권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공개주기(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날 또는 GBF에 공개하기로 한 날)는 선택 가능하다. 또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도 공개한다.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영향보고서(Impact Report)는 녹색채권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된 이후 최소 1회 작성하고 GBF에 정한 시점에 공개한다.

〈공개항목〉

해당 프로젝트 목록, 각 프로젝트 개요 및 배분된 금액, 각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 미사용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 또는 비율, 사용 예정시기 및 미사용기간 중 운용 방법을 공개한다. 단, 관계 법령, 비밀유지 의무 계약, 경쟁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거나 프로젝트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요약한 형태(포트폴리오 기준)로 공개할 수도 있다. 작성 방법은 부속서4에서 제안하는 예시를 따를 것을 권고한다.

〈환경개선 효과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

발행자가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할 시에는 가능하다면 정량 및 정성 성과지표를 제시할 것을 권고 한다. 정량 성과지표의 예시로는 에너지 사용량, 전력생산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용수 사용량 감소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지표는 부속서 5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작성된 예시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산정방법은 부속서 6의 예시를 참고한다. 정량 지표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수립한 가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권고한다.

〈공개방법〉

발행자가 발행자의 웹사이트(지속가능경영 관련 페이지) 또는 채권 상장 증권거래소등에 관련 투자자 대상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 형태의 자금배분 보고서(Allocation Report) 및 영향 보고서(Impact Report)를 게재하여 투자자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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