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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압가스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필요서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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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28


개요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관리제도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출 주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사업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출 대상(시설)

고압가스 분야

- 석유정제 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 고압가스시설 1일 처리능력 1만 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 1일 처리능력이 10만 m3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① 영 제9조 제2호에서 “석유화학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는 제외한다.
1.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ㆍ방향족탄화수소류ㆍ석유ㆍ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ㆍ합성고무ㆍ합성세제ㆍ가소제(可塑劑)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 영 제9조 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ㆍ증기ㆍ용수ㆍ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비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비료생산업자: 비료를 생산(제조ㆍ배합ㆍ가공 또는 채취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시설변경에 의한 제출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 kW 이상 증가한 경우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출 시기 및 준비서류

- 설치.이전하는 경우 : 공사 30일전

-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공사 30일전

- 준비서류 : 심사신청서 1부,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4부 중 1부는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자료 제출가능)

- 심사신청 : 직접 신청 또는 우편신청(서류발송여부 유선확인)

- 제출 및 문의처 : 석유화학진단처 SMS검사지원부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 수수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2호(’19.6.11일부터 시행)

관련 법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55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제2-2-6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안정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새로이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내용 중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 내용에 한하여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단위공정"이란 사업장 안에서 제품ㆍ중간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공정에서 제품의 생산ㆍ저장(부산물을 포함한다)에 이르기까지의 일관공정을 말한다.
⑤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대상시설 설치공사 30일전
2. 제2-2-2조제1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공사 30일전

안전성향상계획서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안전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기술검토서

-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세부항목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안전성향상계획서
주요소(12개)
세부구성요소
주요소(4개)
세부구성요소
경영방침
  • 경영이념
  • 안전관리목표
  • 안전투자
  • 안전문화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 조직구성
  • 권한 및 책임
안전관리 정보기술
  • 정보관리체계
  • 시설.장치 자료
  • 안전 및 기술자료
  • 전요소
  • 변경관리
  • 안전기술향상
공정안전자료
  • 사업 및 설비 개요
  •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물질안전보건자료
  • 시설/설비의 목록 및 사양
  •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자료
  • 공정도면
  • 건물설비의 배치도면
  • 방폭지역구분도, 전기단선도
  • 설계,제작,설치관련 지침서
  • 기타 관련자료
안전성평가
  • 안전성평가 절차
  • 안전성평가 기법
  •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안전성평가서
  • 안전성평가서의 구성
  • 공정위험특징
  • 잠재위험의 종류
  • 사고빈도 및 피해최소화 대책
  • 안전성평가 보고서
  • 기존설비의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
시설관리
  • 설계품질보증
  • 구매품질보증
  • 시공품질보증
  • 보수품질보증
  • 안전점검 및 진단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점검.보수 및 유지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서
  •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 종사자의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작업관리
  • 시공관리
  • 운전관리
  • 보수관리
  • 화기작업관리
협력업체관리
  • 협력업체 선정
  • 협력업체 관리감독
  • 협력업체 의무 및 책임
타공사관리
  • 배관정보관리
  • 타공사 정보관리
  • 타공사 현장관리
수요자관리
  • 시설안전점검
  • 안전홍보
교육훈련
  • 교육훈련계획
  • 교육성과 분석
  •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
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 비상조치계획
  • 비상훈련
  •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비상조치계획
  • 비상장비.연력보유현황
  • 비상연락체계
  • 비상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주민홍보계획
  •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
안전감사
  •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 공정안전성 감사

심사 및 확인절차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제출 대상, 시기, 필요서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수정일 : 2022.11.28 개요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안전성 향상 계획서 정유∙석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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