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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압가스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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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를 규정하는 법규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구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기준
고압가스 및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된 압력용기를 제외한 모든 압력용기에 적용
열(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
적용범위
35℃에서 압력 또는 설계압력
- 액화가스 : 0.2 MPa 이상
- 압축가스 : 1 MPa 이상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한 경우
1종 압력용기
사용압력 x 내용적 > 0.004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0.2 MPa 초과
내부 부피 0.04m3
동체 안지름 200mm 이상
길이 1000mm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압력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1)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ㆍ검사기준 적용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ㆍ흡수ㆍ증류ㆍ건조ㆍ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ㆍ분리ㆍ이송ㆍ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압력용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1] 열사용기자재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2.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3.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미리미터 이상인 것

 

 

 

압력용기 구분(고압가스법, 산업안전보건법,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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