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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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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작업장

 
제3조
(전도의 방지)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제4조
(작업장의 청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
제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
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 해로운 물질, 부패, 악취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 벽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
②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
제6조
(오물의 청리 등)
①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 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
②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작업 공정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적절한 조치
제7조
(채광 및 조명)
작업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
제8조
(조도)
- 초정밀작업 : 750 lux 이상
- 정밀작업 : 300 lux 이상
- 보통작업 : 150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 lux 이
제9조
(작업발판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작업 발판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작업 높이로 조절할 것
제10조
(작업장의 창문)
①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 할 것
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 용도와 특성에 맞을 것
2. 문을 설치하는 경우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의 경우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이 없을 경우 제외
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1.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이상 높이까지 위험한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이 끈어진 경우 즉시 정지 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 제외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 설치한 경우 제외
5.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상부난간대, 중가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것으로 대체 가능함
2. 상부난간대 9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할 것
3. 중간난간대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4. 상부난간대가 120cm 이상일 경우 중간난간대 2단 이상으로 설치
5. 난간대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 대 설치하지 않아도 됨.
6. 발끝막이판 10cm 이상 설치
7.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8. 안전난간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할 것
②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할 것
③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 준수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일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제15조
(투하설비 등)
높이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둔다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별표 1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
- 출입구와 같은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연면적 400m^2 이상,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근로자가 기계, 설비 등에 끼일 수 있는 장소
3.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4. 낙반 또는 낙성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5.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6. 항만하역작업 장소
7. 벌목, 목재 집하 또는 운반 작업 장소
제21조
(통로의 조명)
작업자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해야 함.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경우 제외
제22조
(통로의 설치)
① 작업장 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②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3.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난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가능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1. 견고한 구조
2.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 사용
3. 발판 간격은 일정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
5.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할 것.
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의 접촉 위험이 있을 경우, 판자벽이나 격벽을 설치할 것
제26조
(계단의 강도)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경우, 500kg/m2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할 것
(안전율 4이상으로 해야함.)
② 계단 및 승강구 바닥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제27조
(계단의 폭)
①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 하여야 함.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가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 제외
②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됨.
제28조
(계단참의 설치)
계단 높이가 3m 를 초과하는 계딴에는 높이 3m 이내 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함.
제29조
(천장의 높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함.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딴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제
제30조
(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작업장

최종 수정일 : 2024.02.05 제2장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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