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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작업장
제3조
(전도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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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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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작업장의 청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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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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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분진의 흩날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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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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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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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로운 물질, 부패, 악취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 벽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
②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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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오물의 청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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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 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
②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작업 공정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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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광 및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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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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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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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정밀작업 : 750 lux 이상
- 정밀작업 : 300 lux 이상
- 보통작업 : 150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75 lux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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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작업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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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경우 작업 발판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작업 높이로 조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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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작업장의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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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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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작업장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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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 용도와 특성에 맞을 것
2. 문을 설치하는 경우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의 경우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이 없을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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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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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이상 높이까지 위험한 경우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이 끈어진 경우 즉시 정지 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 제외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 설치한 경우 제외
5.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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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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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난간대, 중가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것으로 대체 가능함
2. 상부난간대 9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할 것
3. 중간난간대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
4. 상부난간대가 120cm 이상일 경우 중간난간대 2단 이상으로 설치
5. 난간대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 대 설치하지 않아도 됨.
6. 발끝막이판 10cm 이상 설치
7.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8. 안전난간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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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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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 설치할 것
②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필요한 조치할 것
③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 준수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일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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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투하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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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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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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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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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상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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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의 기준에 맞게 설치
- 출입구와 같은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비상구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으로 할 것
-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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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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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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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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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400m^2 이상,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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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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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근로자가 기계, 설비 등에 끼일 수 있는 장소
3.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4. 낙반 또는 낙성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5.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6. 항만하역작업 장소
7. 벌목, 목재 집하 또는 운반 작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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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로의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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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해야 함.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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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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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업장 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②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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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설통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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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고한 구조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제외
3. 경사가 15도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난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가능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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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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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고한 구조
2.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 사용
3. 발판 간격은 일정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 간격 유지
5.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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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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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의 접촉 위험이 있을 경우, 판자벽이나 격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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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계단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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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단 및 계단참의 경우, 500kg/m2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할 것
(안전율 4이상으로 해야함.)
② 계단 및 승강구 바닥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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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계단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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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 하여야 함.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가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 제외
②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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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단참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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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높이가 3m 를 초과하는 계딴에는 높이 3m 이내 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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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천장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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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함. 다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딴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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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계단의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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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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