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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꼭!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곧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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