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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경보법 시행령[별표]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10^-6
|
비고 :
1.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나.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일일유량 = 측정유량 x 일일조업시간
|
비고 :
1.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2.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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