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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소음작업 청력보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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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1. "소음작업"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 "강열한 소음작업"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청력보존 프로그램" 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2.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제2호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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