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하청)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려우므로 모기업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에 모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2.1.27.)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가 중대재해 예방의 시작입니다.
2. 프로그램 참여대상
» (규모) 근로자 50명(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이상 모기업 및 그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와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또는 정비·보수 등 고위험작업 사외 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 (업종) 전 업종
- 다만,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평가 대상 및 건설업 사업장은 제외
» (선정) 사업대상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선정
3. 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
» 참여 신청기간 : 공단 홈페이지 일정 참조
» 접수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
4. 참여 사업장에 대한 평가등급별 혜택
5.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
6.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모기업 부문
» 공생협력 추진의지
①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모기업·협력업체 부문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① 공생협력 운영 방침·규정의 수립·전달·확인 체계
②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③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행 수준
① 위험성평가 계획 ② 위험성평가 이행
③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④ 지속적 개선 ⑤ 기록 및 관리
»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결과 평가
① 계획대비 이행도 ② 도급관련 법규의 준수 정도
③ 산업현장 사고사망 재해 감축 노력 정도
④ 만족도 조사 및 환류
④-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④-2. 협력업체 개선요구 사항 반영 수준
협력업체 부문
» 협력업체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발생 수준
①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② 협력업체 재해발생 수준
②-1. 모기업 대비 협력업체 재해수준
②-2. 참여 협력업체의 당해년도 사고사망 발생 여부 (감점)
7.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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