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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DFS : Design For Safey)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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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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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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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2020년 5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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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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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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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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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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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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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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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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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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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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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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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1)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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