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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건설, 건축

내화관련 법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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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2 조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 50 조 1 항(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 51 조 1 항(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내화구조의 정의)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제 56 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 5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 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 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 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 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 1 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 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 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제 58 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 51 조제 1 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 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국토교통부령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3 조(내화구조)

영 제 2 조제 7 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 다만,고강도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 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 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 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 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 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 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 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 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 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 20 조의 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 56 조제 1 항제 3 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 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 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416 호) >

내화구조 현장감리 체크리스트

4. 현장품질확인에 따른 조치

③ 감리자는 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건설시험소(품질시험소), 중소기업청(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지방 중소기업청 등 국.공립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내화구조별 현장품질확인 체크리스트

5.1 내화 뿜칠재

5.2 내화 도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0 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②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내화관련 법규체계

건축법 제 2 조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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