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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1]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개정 2012.6.11., 2015.1.23., 2017.4.11., 2018.11.19.>
적응대상/
소화약제구분
|
가스
|
분말
|
액체
|
기타
|
|||||||||
이산화탄소소화약제
|
할론소화약제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
인산염류소화약제
|
중탄산염류소화약제
|
산알칼리소화약제
|
강화액소화약제
|
포소화약제
|
물ㆍ침윤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화합물
|
마른모래
|
팽창질석ㆍ팽창진주암
|
그
밖의
것
|
|
일반화재
(A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류화재
(B급 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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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화재
(C급 화재)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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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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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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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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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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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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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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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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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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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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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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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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