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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개정 2012.6.11>(제3조제6호 관련)
간이소화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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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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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른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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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것 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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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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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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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을 상비한 80L 이상의 것 1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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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개정 2012.6.11>(제3조제6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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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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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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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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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문화재ㆍ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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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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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전시장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방송통신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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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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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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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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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하는 특정소방대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참고예시
소화능력단위 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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