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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ㅇ “심사및확인결과”란 기재요령
- “해당무”, “적정”, “조건부적정”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조건부적정”과 “부적정”은 설치공사 중에 개선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목록(공단규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한다
심사항목 | 근거 (관련법조항) |
심사 및 확인 기준 | 사업장 체크 |
대상 |
1. 사업의 개요 | 고시 별표 1 | 1-1 심사대상 적정여부 - 작성자 자격 및 심사대상 적정성 - 사업의 구분(신설, 이전, 변경 등) |
심사 | |
2.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 | 고시 별표 2 | 2-1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 적정여부 - 각 제조공정별로 구분 작성(원재료, 원료 등의 일일최고 투입량 포함) - 작업 또는 운전조건 및 작업방법, 유해위험대책 등(각 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 포함) |
심사 | |
3.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취급배관에 한함) |
고시 별표 1,2 | 3-1 기계.설비 등의 도면표시 적정여부(누락여부 확인) | 심사확인 | |
3-2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 심사확인 | |||
3-3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 심사확인 | |||
3-4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 심사확인 | |||
3-5 전체 공정 흐름과 안전시스템 적정여부 | 심사확인 | |||
규칙 제268,269조 |
3-6 상압저장태읔에 통기설비, 화염방지기 설치여부 | 심사확인 | ||
- | 3-7 기타 사항 | 심사확인 | ||
4. 설비 및 기계 목록표 | 고시 별표 1,2 | 4-1 명세 및 주요재질 적정 여부 | 심사확인 | |
고시 별표 1,2 | 4-2 방호장치 종류 및 적합 여부 | 심사확인 | ||
규칙 제87조 | 1) 원동기. 회전축 등 : 덮개, 울, 건널다리 등 | |||
규칙 제100~102조 |
2) 공작기계 : 덮개, 울, 톱날접촉예방장치 등 | |||
규칙 제103~104조 |
3) 프레스 및 전단기 : 덮개, 방호장치 등 | |||
규칙 제105~118조 |
4) 목재가공용기계 : - (톱)날접촉 예방장치, 덮개, 반발예방장치 등 |
|||
규칙 제116~118조 |
5) 보일러 :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등 | |||
규칙 제121조 | 6) 사출성형기, 주형조형기, 형단조기 등 -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 |
|||
규칙 제122조 | 7) 연삭기 : 덮개 | |||
규칙 제123조 | 8) 롤러기 : 울 또는 가이드롤러, 급정지장치 등 | |||
규칙 제111~113조, 제125~131조 |
9) 원심기.정련기 등의 방호조치 | |||
9-1) 신선기.버프연마기.포장기계.선풍기.식품분쇄기 : 덮개, 방호망 등 | ||||
9-2) 직기 : 북이탈방지장치 | ||||
규칙 제134~146조 |
10) 크레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후크해지장치, 제동장치 등 | |||
규칙 제151~152조 |
11) 리프트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방호울 등 | |||
규칙 제134조 | 12) 승강기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후크해지장치, 제동장치, 화이날리미트스위치, 조속기, 출입문인터록장치 등 | |||
규칙 제179~183조 |
13) 지게차 : 좌석안전띠,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및 후미등 등 | |||
규칙 제184조 | 14) 구내운반차 : 제동장치, 경음기, 방향지시기, 전조등 및 후미등 등 | |||
규칙 제186조 | 15) 고소작업대 : 권과방지장치,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 |||
규칙 제191~193조 |
16) 컨베이어 : 역주행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덮개, 울 | |||
규칙 제222~224조 |
17) 산업용 로봇 : 안전매트, 방책 등 | |||
- | 18) 기타 사항 |
심사항목 | 근거 (관련법조항) |
심사 및 확인기준 | 사업장 체크 |
대상 |
5. 건축물 및 각층의 평면도 | 규칙 제3조 | 5-1 작업장 바닥 및 통로 안전조치(각 층별) | 심사확인 | |
규칙 제11조 | 5-2 작업장 출입구의 적정여부 - 출입구의 위치, 개수, 크기가 용도 및 특성에 적합 - 하역 운반기계용 출입구는 보행자용과 별도 설치 - 비상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 설치 |
심사확인 | ||
규칙 제12조 | 5-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적정여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수동개폐가능 구조 |
심사확인 | ||
규칙 제13조 | 5-4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대 등) - 난간대 높이는 90cm ~ 120 cm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 |
심사확인 | ||
규칙 제17조 (별표1 위험물취급작업장에 한함) |
5-5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비상구를 다음과 같이 출입문의 1개 이상 설치하고, -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 각 작업장소에서 출입구/비상구까지 50m 이하 - 비상구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 비상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일 것 |
심사확인 | ||
규칙 제19조 | 5-6 연면적이 400㎡ 이상,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은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 | 심사확인 | ||
규칙 제22조 | 5-7 작업장 통로설치 적정여부 - 안전통로 설치.유지 및 안전통로 표시 - 통로면에서 높이 2m 이내 장애물 제거 |
심사확인 | ||
규칙 제24조 | 5-8 사다리식 통로구조의 적정여부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cm 이상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 |
심사확인 | ||
5. 건축물 및 각층의 평면도 | 규칙 제26~30조 |
5-9 계단 및 계단참의 적정여부 - 500kg/㎡이상의 하중을 견딜 것. - 계단의 폭은 1m 이상 유지 - 계단참은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하고, 너비 1.2m 이상으로 설치 - 높이 2m 이내 장애물 유무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심사확인 | |
규칙 제42~43조 |
5-10 추락방지조치의 적정여부 - 추락, 전도위험장소의 방호조치 적정여부 - 작업발판, 통로 끝, 개구부 등의 추락 방호조치(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안전방망 등) 및 식별표시 |
확인 | ||
규칙 제464조 | 5-11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시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 목욕실 및 작업복 세탁실 설치 | 확인 | ||
규칙 제79조 규칙 제 567조 |
5-12 휴게시설 설치 -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휴게시설 설치 -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 설치 |
확인 | ||
규칙 제448조, 465조,615조 |
5-13 유해물질, 분진 작업에는 세척시설 등을 설치 | 확인 | ||
규칙 제44조 | 5-14 안전대의 부착설비(높이 2m 초과 장소 작업) | 확인 | ||
규칙 제46조 | 5-15 승강설비의 설치(높이,깊이 2m 초과 장소 작업) | 확인 | ||
규칙 제48조 | 5-16 작업중 전락위험 케틀(솥, 가마), 호퍼, 피트 등에 울타리 설치 | 확인 | ||
규칙 제249조 | 5-17 용융 고열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수증기 폭발 방지 | 심사확인 | ||
규칙 제272조 | 5-18 방유제 설치여부 | 심사확인 | ||
- | 5-19 기타 사항 | 심사확인 |
심사항목 | 근거 (관련법조항) |
심사 및 확인기준 | 사업장 체크 |
대상 |
6. 기계설비 배치도면 | 시행규칙 제121조1항 |
6-1 작업장별 기계설비 배치도면 첨부 및 적정성 | 심사 | |
규칙 제9조 | 6-2 기계설비의 작업.조작부분의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바판 설치여부 | 확인 | ||
규칙 제139조 | 6-3 크레인 - 수리 등의 작업시 충돌, 접촉위험방지조치 |
확인 | ||
규칙 제144조 규칙 제145조 |
6-4 크레인 - 주행선회 크레인과 건물설비간 통로 폭 (0.6m 이상, 건설물 기둥부분은 0.4m 이상) - 크레인 상의 통로와 건물간 간격(0.3m 이하) |
심사확인 | ||
규칙 제223조 | 6-5 산업용 로봇 운전중 충돌위험이 있는 경우 1.8m 높이 방책(로봇 가동범위를 고려하여 높이를 낮출 수 있음) | 심사확인 | ||
규칙 제232조 | 6-6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종류, 설치 위치 및 수량 등 설치적정여부 | 심사확인 | ||
규칙 제243조 규칙 제245조 |
6-7 소화설비 설치의 적정 여부 | 심사확인 | ||
규칙 제270조 | 6-8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 내화기준 적정여부 - 내화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 |
심사확인 | ||
규칙 제271조 (별표1 제1~5호 위험물 저장.취급설비에 한함) |
6-9 위험물취급시설과 기계.설비의 안전거리 유지 여부 -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주위시설과의 거리는 20m 이상일 것(단, 방호벽 또는 원격조정소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임) -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등으로부터 단위공정 시설과 거리는 20m 이상일 것(단, 난방용보일러,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하였을 경우는 예외임) - 작업장 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
심사확인 | ||
규칙 제234조 | 6-10 가스 등의 용기 준수여부 - 온도 섭씨 40도 이하 유지 - 전도방지조치(용해아세틸렌용기는 세워둘 것) |
확인 | ||
규칙 제246조 | 6-11 소각장은 화재가 번질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설치 | 심사확인 |
심사항목 | 근거 (관련법조항) |
심사 및 확인기준 | 사업장 체크 |
대상 |
7.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규칙 제116조 규칙 제261조 규칙 제262조 |
7-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참조사항 :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대상> 1) 압력용기(안지름 150mm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2) 정변위 압축기 ※ 다단 또는 ㅈ닉렬로 압축기가 설치된 경우 각 압축기별로 설치 3) 정변위 펌프(토출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 4) 배관(2개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만 해당) 5)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6) 보일러 <참조사항 : 파열판 설치대상> 7)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 우려시 8) 급성독성물질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 오염 우려시 9) 운전 중 안전밸브에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심사확인 | |
규칙 제116조 규칙 제264조 |
7-2 안전밸브의 설계 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 보호 대상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 - 2개 이상 설치한 경우, 나머지 1개는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 허용압력)의 1.05배(외부 화재대비용인 경우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 |
심사확인 | ||
규칙 제263조 | 7-3 급성독성물질의 경우 파열판과 안전밸브 직렬설치 여부 | 심사확인 | ||
규칙 제265조 | 7-4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 작동원인에 따른 각각의 경우의 소요분출량 계산결과 중 가장 큰 수치를 안전밸브/파열판의 배출용량으로 결정 |
|||
규칙 제266조 | 7-5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의 설치금지 | 심사확인 | ||
규칙 제267조 | 7-6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물의 처리방법 적정여부 - 연소·흡수·세정·회수 등 |
심사확인 | ||
- | 7-7 기타 사항 | 심사확인 |
심사항목 | 근거 (관련법조항) |
심사 및 확인기중 | 사업장 체크 |
대상 |
8.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 고시 별표2 | 8-1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전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전기단선도 제출) | 심사 | |
규칙 제305조 | 8-2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 -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
심사확인 | ||
규칙 제301조 | 8-3 전기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조치 | 확인 | ||
규칙 제302조 | 8-4 작업장 내 접지계획(접지 연결도면 포함)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
심사확인 | ||
규칙 제303조 | 8-5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에 따른 전기기계기구의 적정 설치 여부 | 확인 | ||
규칙 제304조 | 8-6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 확인 | ||
규칙 제306조 | 8-7 교류아크용접기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 확인 | ||
규칙 제308조 | 8-8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비상전원 설치 | 심사확인 | ||
규칙 제310조 | 8-9 전기기계기구 조작부분 점검, 보수 작업공간 70cm 이상 확보(절연용 보호구 착용시 예외) | 확인 | ||
규칙 제326조 | 8-10 피뢰설비 설치 : KS C IEC 62305-1,2,3,4 | 심사확인 | ||
- | 8-11 기타 사항 | 심사확인 |
심사항목 | 근거 (관련법조항) |
심사 및 확인기준 | 사업장 체크 |
대상 |
9.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 | 규칙 제230조 | 9-1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 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하고,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구분하여 관리 <참고사항 : 대상장소>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를 제조.취급사용 -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 <참고사항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기준> - 방폭기기 제10부-폭발위험장소의 구분 : KS C IEC 60079-10 - 분진방폭전기기계.기구 제10부 - 폭발위험장소 : KS C IEC 61241-10 |
심사 | |
규칙 제231조 | 9-2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장작업 시 안전조치 - 충분한 환기 유지 - 조명등에 대한 밀봉 - 가열성 전기기계기구 연동장치 - 비방폭구조의 전기기기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 등 |
심사확인 | ||
규칙 제312조 | 9-3 가스폭발,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그 밖에 이와 유사시설 설치금지 ※ 양압유지조치 또는 방폭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
심사확인 | ||
- | 9-4 기타 사항 | 심사확인 | ||
10.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 규칙 제311조 | 10-1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선정, 유지관리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방폭기기 선정 및 정상 유지.관리 <참고사항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관련기준> - KS C IEC 60079-14 : 위험지역의 전기설비 - kS C IEC 61241-14 : 분진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 및 설치 |
심사확인 | |
- | 10-2 기타 사항 | 심사확인 | ||
11. 유해위험물질 목록 | 고시 별표2, 법 제41조, 시행령제30~31조 등 |
11-1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내용 적정여부 - 유해.위험물질 누락 여부 - 위험물질의 종류 및 기준량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폭발한계 등 작성내용 누락 및 적정여부 |
심사확인 | |
법 제41조 | 11-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및 게시여부 | 심사확인 | ||
규칙 제16조 | 11-3 위험물질의 별도보관 적정여부 | 확인 | ||
- | 11-4 기타 사항 | 심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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