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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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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가. 배관설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그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은 확실히 밀착시켜야 한다.

 

  4) 밸브 또는 콕에는 취급하는 물질종류 및 개폐방향을 표시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6) 배관은(설계압력이 0.2 MPa 이상인 배관에 한한다) 최대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밸브 등

  1)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 등의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과압안전장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격한 압력상승이나 이상 물질 누적으로 인하여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과압안전장치의 전단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과압안전장치 상류 및 하류의 유로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타 제조ㆍ사용설비

  1) 내부의 온도 또는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장치 또는 설비에는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동력을 사용하여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호스로 압송(壓送)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정격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3)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점화에 의하여 연소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전선 및 전기기기는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접속하고,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전동기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밸브스위치 등은 사고예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저장량 및 취급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용기는 [별표3]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개봉하여 사용하고 남은 용기(개별용기 200L 이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수납장에 보관할 수 있다.

  1) 수납장은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할 것

  2)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3) 수납장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

  4)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관리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취급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화재 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긴급차단장치용 밸브 외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에 가장 가깝게 설치된 밸브(자동식 개폐 밸브는 제외한다)는 물질을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 두어야 한다.

 

 

 마.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매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온도, 습도, 압력 등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및 압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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