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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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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별표 3] 유해화학물질 소량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1. 취급시설기준

 . 보관시설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2) 선반 등 유해화학물질 용기의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수납장은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나) 수납장은 용기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 수납장은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라) 수납장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나. 기타 보관설비

 증기나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에는 환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화성 및 자기발열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시설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액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검지 및 경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온·상압에서 증기의 감지가 곤란한 물질(겔 등)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기준

 가. 보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실외 보관시설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의 출입문창문 및 잠금장치의 부식노후를 예방하고, 잠금장치는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보관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 장소에 놓을 것

  2) 보관시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3) 보관시설의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4) 보관용기는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5) 보관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을 것

  6) 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보관시설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마. 보관시설의 유해화학물질 입고량, 출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여야 한다.

 

 

 바. 취급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여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사.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에 붙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잘 보이도록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기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이어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자. 유해화학물질과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같은 시설 안에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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