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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기환경

활성탄 종류 및 교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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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03

Activated Carbon Tower System(A/C Tower)

활성탄 종류

활성탄 교체주기 계산

* T = 재생 및 교환주기(hr)

* e = 흡착효율(70%=0.7)

* Q = 처리가스량(㎥/분)

* M = 피흡착성분의 평균분자량(g/mol)

* G = 피흡착성분의 농도(ppm)

* S = 활성탄 단위중량당의 흡착량(㎏/㎏-흡착제)

* W = 활성탄의 총중량(㎏)

* T = 활성탄 교체주기(min)

* Wc= 사용된 카본의 무게(㎏)

* a,b= 각종 물질등급에 따른 실험계수

* tbp= 오염물질의 끓는점(℃)

* C = 오염물질의 농도

* M = 피흡착물질 분자량

* Q = 배출가스량(㎥/min)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활성탄 종류 및 교체 주기

최종수정일 : 2023.02.03 Activated Carbon Tower System(A/C Tower) 활성탄 종류 활성탄 교체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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