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바, 관련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의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소방시설과 안전기준을 규정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화기는 전기저장시설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근 건축물 등으로의 연소확대 위험이 낮은 옥외형 시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전기저장시설에 12.2 L/min/㎡ 이상의 수량이 30분 이상 방수되도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설치되는 감지기의 종류를 정함(안 제7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사.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방화구획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아.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소화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조항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의한 전기저장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송배전·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컨테이너,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로 옥외의 구획된 실에 설치된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3. “옥내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란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장치로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아닌 설비를 말한다.
4. “배터리(이차전지)실”이란 전기저장장치 중 배터리(이차전지)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구획된 실을 말한다.
5. “더블인터락(Double-Interlock) 방식”이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방식 중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헤드 모두 작동되는 경우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소화기) 소화기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별표 4] 제2호에 따라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소화장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소화성능을 인정받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2.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
제6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 인터락’방식은 제외한다)으로 설치할 것
2.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바닥면적이 230㎡ 이상인 경우에는 230㎡) 1㎡ 당 12.2 L/min/㎡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스프링클러헤드 방수로 인해 인접 헤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간격은 1.8m 이상으로 할 것
4.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7조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를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6. 준비작동식의 경우에는 수동기동장치를 전기저장장치의 출입구 부근에 설치할 것
7.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제7조(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설치하되, 감지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2. 아날로그 방식의 광전식감지기
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기저장장치에 적응성이 있다고 인정된 감지기
제8조(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는「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에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 바닥면적 1m2 당 18㎥/hr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4.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
제10조(설치장소)
전기저장장치는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 지하 9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정 받은 범위 안에서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 성능과 관련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3. 기타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실규모 화재시험이 가능한 시험장과 시험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소방청장의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제13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전기저장장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00호, 2020.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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