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5일,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집중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안내하며 추락·끼임 예방수칙 등 3대 안전조치 점검 병행
* (산정방법)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
□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해(‘21년) 하반기, 소규모 제조·건설업 2만 6천여 개소 일제 점검, 100개 중 63개소 적발·시정조치
ㅇ 현장점검의 날 운영한 지난해 하반기,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29명(21.3%) 감소* (증감현황) ▴‘20년 하반기 136명 , ▴’21년 하반기 107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명<21.3%> 감소)
□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요인,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는 책임 있는 안전 활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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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점검의 날) ’21.7월부터 월 2회 점검, ▴(대상) 50인(억 원) 미만 제조·건설업, ▴(점검반) 2인 1조
▴(내용)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➀ 추락위험 예방조치, ➁끼임위험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조치) 적발된 사업장은 ➀시정지시 또는 ➁불시감독(불량사업장에 한함)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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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업에 장소를 달리하는 20개(본사 포함)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명일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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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한 수(인원)
→ 위 사례의 경우는 ‘20개 사업장 × 각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4명 = 전체 8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인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 해당하여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
ㅇ (자료받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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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 (점검일정) ▴(7월) 14, 28, ▴(8월) 13, 25, ▴(9월) 8, 29, ▴(10월) 13, 27, ▴(11월) 10, 24, ▴(12월) 8, 22
(투입현황) 고용노동부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5,130명(2인 1조, 7,565개 조)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21년 하반기, 12차례) ]
* (기타업종) 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등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붙임2 참조) * (위반비율) ▴건설업은 ➀안전난간 미설치(42.0%), ➁작업발판 미설치(13.9%), ➂개구부 덮개 미설치(5.9%) 순, ▴제조업은 ➀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3.9%), ➁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9%), ➂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3.4%) 순 지난해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제외하고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 비교(‘21년 3·4분기 비교) ]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하반기(‘20, ’21년) 건설업(추락), 제조업(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 ]
(‘21.12월 잠정 공식통계, 단위: 명)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망사고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활동이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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