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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사고 예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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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생리적 현상 >

농도(부피 %)
시간
생리적 반응
2
수 시간
두통, 호흡곤란, 피로감
3
1시간
뇌혈관 확장, 호흡수 증가, 세포로의 산소전달 증가
4 ~ 5
수 분
가벼운 두통, 발한, 호흡곤란
6
1~2분
청력 및 시력 장애
< 16분
두통 및 호흡곤란
수 시간
오한
7 ~ 10
수 분
의식 상실에 다다름
1.5분~1시간
두통, 심장박동수 증가, 숨이 가파짐, 현기증, 발한
10 ~ 15
1분 이상
현기증, 졸림, 심각한 근육 경련, 의식 상실
17 ~ 30
1분 미만
신체 제어능력 상실, 의식상실, 경련, 혼수상태, 사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문제점

 (소화약제 위험) 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CO2 소화약제를 단시간에 다량 방출하는 현행 소화방식은 사전 교육, 신호 등 다방면의 안전조치에도 제도 미준수, 오작동 등의 원인으로 사고재발 가능*

* 사람이 비상주하는 장소에서의 소화능력 확보만을 위하여 소화용량 등의 기준이 마련(반면, 하론‧불활성가스계 소화설비는 건강장해를 고려, 최고설계농도 기준을 둠) 

ㅇ 저위험 소화약제가 개발,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실 등은 저가인 CO2를 사용, 특히 옥내 위험물 제조소 등은 CO2만을 의무화*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1천㎥ 이상)에 대해서는 CO2 소화설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소화설비 설치기준(고시)만 존재

 (인지미흡) 점검 및 작업 근로자들이 CO2 위험성, 소화설비 작동시 인지방법(단순 운무, 스팀 누출로 착각) 등이 미흡

 CO2 분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사이렌 가동)하여 위험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에 소극적

* ’12.8.28. OO차량기지 및 ‘14.3.27. OO전자(주)수원사업장의 변전실에서 CO2 소화설비가 분출, 연무가 형성을 된 것을 스팀 누출로 오인(사망 2) 

 (안전관리규정 미흡) CO2 소화설비에 대한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상 안전관리규정 미비

 (운영상 문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CO2 소화설비를 설치하나 전기실 등에서의 사람이 장시간 머무는 작업*이 다수 존재하고,

* (사례) 공장증설로 전력 사용량 증가, 전기사용 설비 추가로 전기실(MCC룸)내 전기케이블 설치 및 전력 투입‧제어용 캐비넷 설치 등에 수일의 작업이 진행

ㅇ 방호구역내에 점검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하고 CO2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의 출입도 발생*

* (사례) 야간 등에 긴급점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야간 당직자 등의 출입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 Zero
정책방향
- 이산화탄소를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
- 이산화탄소 방출 시 신속 인지 및 대피 확보
- 방호구역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설비 작동금지
주요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
- 저위험 약제사용 권고
- 위험물 제조소 등의 CO2 외 소화약제 사용확대
CO2 방출시 신속 인지 및 대피
- 감지기‧경보기 설치
- 음성‧시각경보장치 추가
작업중 소화설비 작동 금지 조치
- 작업자 감지시 작동금지
- 구조적 작동금지 조치(밸브 잠금조치 등)
- 오작동 방지 수동조작함 설치
출입제한 및 작업관리
- 방호구역 출입관리
- 소화설비 작업계획 수립‧이행
- 소화용기실 작업관리
- CO2 방출시 출입금지 조치
출입자 교육 및 가이드 마련‧배포
- 점검‧작업자 교육실시
- 사고사례 전파
- 가이드 마련‧배포

1.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

□ (저위험 약제 권고 : 고용부‧소방청) CO2 대신 중독 질식위험이 낮은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계, 할로겐화물계[FK-5-1-12(Novec-1230)등] 소화 약제 사용을 권고*

< * 권고 방안 >

소방청
소방시설 설계업체에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고려한 불활성가스계 등 저위험 약제를 사용하여 설계하도록 안내
고용부
가이드 배포 등을 통하여 CO2 소화설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위험 약제 소개, CO2 소화설비 설치시 설비보강 의무사항을 안내

* ’18.9월 CO2 소화설비 분출사고가 있었던 OO전자(주)기흥 사업장은 전 공장의 CO2 소화설비를 FK-5-1-12(Novec-1230)으로 교체 중

< 외국 사례 >

일본
CO2 소화설비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CO2의 인체 위험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CO2 대신 질소(N2)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미국
CO2 소화설비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시 다양한 규제 조건(경고표지, 공기호흡기 착용, 부취제를 통한 알림 등)을 제시

□ (위험물 취급장소 소화약제 확대 : 소방청) 위험물 저장 취급장소는 CO2만 사용토록 한 위험물 안전관리 고시를 개정, 저위험 소화약제도 사용토록 개선*

* (기존) 방호구역 1,000㎥의 제4류 위험물(휘발유‧경유‧알코올 등)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는 CO2로 한정 →(개선) 실험을 통한 개선 여부 결정(’22.1월), 지침으로 선 시행 후 관련 고시 개정 추진

2. CO2 누출, 방출시 신속인지 및 대피 확보

□ (감지기‧경보기 설치 : 고용부)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CO2 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고 항상 작동하도록 관리

* (기존)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無 ⇒ (개선) 즉시 대피가 곤란하거나 소화용기 다량을 보관 중인 소화용기 보관실에는 O2 또는 CO2 감지기 및 경보기 설치

↳ 일정규모 : 방호구역내에서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의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

□ (음성‧시각경보장치 : 소방청) 경종에 의한 화재경보와 함께 음성경보 및 시각경보장치를 통해서 방호구역내 작업자가 신속히 인지하고 대피

* (사례) 작업 중 경보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거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기존) 경보수단 미흡 ⇒ (개선) 경보와 함께 실제 CO2 방출 전에 작업 근로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경보 및 시각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

3. 작업중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 (작업자 감지시 작동금지 : 소방청(長)) 열 동작감지기 설치, 방호구역내 사람이 있는 경우(감지시)는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방안 검토

* (기존) 지연시간 경과 후 사람이 있어도 방출 ⇒ (개선) 일정규모 이상은 열감지기, 동작감지기 등과 소화설비 작동을 연계, 사람이 감지시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관련 기술 적용 가능 여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등 검토 필요)

□ (구조적 작동금지 조치 : 고용부) 방호구역내 근로자 작업시* 구조적으로 CO2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수동 밸브를 닫고(자물쇠형 조치 포함)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서 관리감독자 이상이 관리

* 소화설비가 작동할 수 있는 소화설비 관련 전기, 배관 작업시도 동일한 조치

** (기존) 임의조작 금지토록 만 규정 ⇒ (개선) 구조적으로 작동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 제시(수동잠금밸브 차단 및 기동장치 안전핀 삽입)

□ (견고한 수동조작함 설치 : 소방청) 수동조작함은 빗물, 바람이나 운행차량, 기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 오동작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12.8.28. OO광역시 OOOO공사에서 태풍에 수동조작함이 파손, 오동작하여 변전소(방호구역)에 CO2 방출, 이를 확인하던 근로자 질식(사망 1)

4. 출입제한 및 작업관리

□ (출입제한 : 고용부) 방호구역 소화용기실에 대하여 지정된 자로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일지 등을 작성, 관리(CCTV로 상시 모니터링시 제외)

* (기존) 출입관리규정 不在 ⇒ (개선) 지정된 자로 출입제한, 출입일지 작성(CCTV 관리)

□ (소화설비 작업계획 수립‧이행 : 고용부) 소화설비 또는 소화설비의 작동 위험이 있는 전기, 배관 등의 작업시에는 작업계획*을 수립 이행

*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방호구역 등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대피로 확보

□ (소화용기실 작업관리 : 고용부) 소화용기실 내에서 CO2가 누출될 수 있는 점검 및 작업이 있는 경우는 공기호흡기를 지급 착용

* 상기 작업 수행시에도 수동밸브를 잠그고 및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서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별표5)에 따라 CO2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기호흡기 설치의무 기부과

□ (CO2 방출시 출입금지 조치 : 고용부) 소화설비 작동시에는 방호구역에 출입을 금지하고 환기조치 이후에 출입

* (기존) 출입관리규정 不在 ⇒ (개선) CO2 방출시 환기조치가 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

(신설), 해당 내용을 방호구역 입구에 표시(소방청 고시 제6조제3항)

5. 출입자 교육 및 가이드 마련‧배포 등

□ (교육 강화 : 고용부) 방호구역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점검, 작업자를 대상으로 CO2 위험성, 작업중 소화설비 작동금지 등 안전규칙 내용, 대피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주지하고 있음을 확인

* (기존) 교육‧훈련 기준 不在 ⇒ (개선) 점검자 1회/반기, 작업자는 작업 전에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 (사고사례 전파 : 고용부‧소방청) 사고 발생시 소방설비 보유사업장에 신속히 사고사례를 전파, 동일 유사사례 방지(사업장외에는 소방청 협조 요청)

ㅇ 매년 CO2 소화설비 보유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사례 및 매뉴얼 보급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소방청 자료 협조사항)

□ (가이드 마련‧배포 : 고용부) CO2 소화시설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 반기 별로 관리 매뉴얼(CO2 위험성, 안전관리 내용 등), 점검표 배포(‘22.1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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