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생리적 현상 >
농도(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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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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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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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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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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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호흡곤란,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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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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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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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확장, 호흡수 증가, 세포로의 산소전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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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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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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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두통, 발한,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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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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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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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및 시력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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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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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및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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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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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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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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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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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상실에 다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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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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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심장박동수 증가, 숨이 가파짐, 현기증, 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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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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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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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증, 졸림, 심각한 근육 경련, 의식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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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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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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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제어능력 상실, 의식상실, 경련, 혼수상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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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문제점
□ (소화약제 위험) 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CO2 소화약제를 단시간에 다량 방출하는 현행 소화방식은 사전 교육, 신호 등 다방면의 안전조치에도 제도 미준수, 오작동 등의 원인으로 사고재발 가능*
* 사람이 비상주하는 장소에서의 소화능력 확보만을 위하여 소화용량 등의 기준이 마련(반면, 하론‧불활성가스계 소화설비는 건강장해를 고려, 최고설계농도 기준을 둠)
ㅇ 저위험 소화약제가 개발,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실 등은 저가인 CO2를 사용, 특히 옥내 위험물 제조소 등은 CO2만을 의무화*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내 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1천㎥ 이상)에 대해서는 CO2 소화설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소화설비 설치기준(고시)만 존재
□ (인지미흡) 점검 및 작업 근로자들이 CO2 위험성, 소화설비 작동시 인지방법(단순 운무, 스팀 누출로 착각) 등이 미흡
ㅇ CO2 분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사이렌 가동)하여 위험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대피에 소극적
* ’12.8.28. OO차량기지 및 ‘14.3.27. OO전자(주)수원사업장의 변전실에서 CO2 소화설비가 분출, 연무가 형성을 된 것을 스팀 누출로 오인(사망 2)
□ (안전관리규정 미흡) CO2 소화설비에 대한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상 안전관리규정은 미비
□ (운영상 문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CO2 소화설비를 설치하나 전기실 등에서의 사람이 장시간 머무는 작업*이 다수 존재하고,
* (사례) 공장증설로 전력 사용량 증가, 전기사용 설비 추가로 전기실(MCC룸)내 전기케이블 설치 및 전력 투입‧제어용 캐비넷 설치 등에 수일의 작업이 진행
ㅇ 방호구역내에 점검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이 빈번하고 CO2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의 출입도 발생*
* (사례) 야간 등에 긴급점검, 확인 등의 목적으로 야간 당직자 등의 출입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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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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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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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를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
- 이산화탄소 방출 시 신속 인지 및 대피 확보
- 방호구역 내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설비 작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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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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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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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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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위험 약제사용 권고
- 위험물 제조소 등의 CO2 외 소화약제 사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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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방출시 신속 인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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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경보기 설치
- 음성‧시각경보장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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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소화설비 작동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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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감지시 작동금지
- 구조적 작동금지 조치(밸브 잠금조치 등)
- 오작동 방지 수동조작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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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및 작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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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구역 출입관리
- 소화설비 작업계획 수립‧이행
- 소화용기실 작업관리
- CO2 방출시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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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교육 및 가이드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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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작업자 교육실시
- 사고사례 전파
- 가이드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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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위험 소화약제로 대체
□ (저위험 약제 권고 : 고용부‧소방청) CO2 대신 중독 질식위험이 낮은 질소, 아르곤 등 불활성가스계, 할로겐화물계[FK-5-1-12(Novec-1230)등] 소화 약제 사용을 권고*
< * 권고 방안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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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업체에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고려한 불활성가스계 등 저위험 약제를 사용하여 설계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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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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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배포 등을 통하여 CO2 소화설비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위험 약제 소개, CO2 소화설비 설치시 설비보강 의무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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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월 CO2 소화설비 분출사고가 있었던 OO전자(주)기흥 사업장은 전 공장의 CO2 소화설비를 FK-5-1-12(Novec-1230)으로 교체 중

< 외국 사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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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소화설비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CO2의 인체 위험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CO2 대신 질소(N2)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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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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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소화설비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시 다양한 규제 조건(경고표지, 공기호흡기 착용, 부취제를 통한 알림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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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취급장소 소화약제 확대 : 소방청) 위험물 저장 취급장소는 CO2만 사용토록 한 위험물 안전관리 고시를 개정, 저위험 소화약제도 사용토록 개선*
* (기존) 방호구역 1,000㎥의 제4류 위험물(휘발유‧경유‧알코올 등)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는 CO2로 한정 →(개선) 실험을 통한 개선 여부 결정(’22.1월), 지침으로 선 시행 후 관련 고시 개정 추진
2. CO2 누출, 방출시 신속인지 및 대피 확보
□ (감지기‧경보기 설치 : 고용부)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CO2 감지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고 항상 작동하도록 관리
* (기존) 가스감지기 설치 의무 無 ⇒ (개선) 즉시 대피가 곤란하거나 소화용기 다량을 보관 중인 소화용기 보관실에는 O2 또는 CO2 감지기 및 경보기 설치
↳ 일정규모 : 방호구역내에서 출입구(또는 비상구)까지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의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소화용기 보관실
□ (음성‧시각경보장치 : 소방청) 경종에 의한 화재경보와 함께 음성경보 및 시각경보장치를 통해서 방호구역내 작업자가 신속히 인지하고 대피
* (사례) 작업 중 경보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거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기존) 경보수단 미흡 ⇒ (개선) 경보와 함께 실제 CO2 방출 전에 작업 근로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경보 및 시각경보장치를 추가로 설치
3. 작업중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 (작업자 감지시 작동금지 : 소방청(長)) 열 동작감지기 설치, 방호구역내 사람이 있는 경우(감지시)는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방안 검토
* (기존) 지연시간 경과 후 사람이 있어도 방출 ⇒ (개선) 일정규모 이상은 열감지기, 동작감지기 등과 소화설비 작동을 연계, 사람이 감지시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관련 기술 적용 가능 여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 등 검토 필요)
□ (구조적 작동금지 조치 : 고용부) 방호구역내 근로자 작업시* 구조적으로 CO2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수동 밸브를 닫고(자물쇠형 조치 포함)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서 관리감독자 이상이 관리
* 소화설비가 작동할 수 있는 소화설비 관련 전기, 배관 작업시도 동일한 조치
** (기존) 임의조작 금지토록 만 규정 ⇒ (개선) 구조적으로 작동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 제시(수동잠금밸브 차단 및 기동장치 안전핀 삽입)

□ (견고한 수동조작함 설치 : 소방청) 수동조작함은 빗물, 바람이나 운행차량, 기계 등으로부터 보호되어 오동작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12.8.28. OO광역시 OOOO공사에서 태풍에 수동조작함이 파손, 오동작하여 변전소(방호구역)에 CO2 방출, 이를 확인하던 근로자 질식(사망 1)

4. 출입제한 및 작업관리
□ (출입제한 : 고용부) 방호구역 소화용기실에 대하여 지정된 자로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일지 등을 작성, 관리(CCTV로 상시 모니터링시 제외)
* (기존) 출입관리규정 不在 ⇒ (개선) 지정된 자로 출입제한, 출입일지 작성(CCTV 관리)

□ (소화설비 작업계획 수립‧이행 : 고용부) 소화설비 또는 소화설비의 작동 위험이 있는 전기, 배관 등의 작업시에는 작업계획*을 수립 이행
* 작업계획서 포함 내용: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방호구역 등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대피로 확보
□ (소화용기실 작업관리 : 고용부) 소화용기실 내에서 CO2가 누출될 수 있는 점검 및 작업이 있는 경우는 공기호흡기를 지급 착용
* 상기 작업 수행시에도 수동밸브를 잠그고 및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서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별표5)에 따라 CO2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기호흡기 설치의무 기부과
□ (CO2 방출시 출입금지 조치 : 고용부) 소화설비 작동시에는 방호구역에 출입을 금지하고 환기조치 이후에 출입
* (기존) 출입관리규정 不在 ⇒ (개선) CO2 방출시 환기조치가 될 때까지 출입을 금지
(신설), 해당 내용을 방호구역 입구에 표시(소방청 고시 제6조제3항)
5. 출입자 교육 및 가이드 마련‧배포 등
□ (교육 강화 : 고용부) 방호구역 출입이 예상되는 모든 점검, 작업자를 대상으로 CO2 위험성, 작업중 소화설비 작동금지 등 안전규칙 내용, 대피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주지하고 있음을 확인
* (기존) 교육‧훈련 기준 不在 ⇒ (개선) 점검자 1회/반기, 작업자는 작업 전에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확인
□ (사고사례 전파 : 고용부‧소방청) 사고 발생시 소방설비 보유사업장에 신속히 사고사례를 전파, 동일 유사사례 방지(사업장외에는 소방청 협조 요청)
ㅇ 매년 CO2 소화설비 보유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사고사례 및 매뉴얼 보급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소방청 자료 협조사항)
□ (가이드 마련‧배포 : 고용부) CO2 소화시설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 반기 별로 관리 매뉴얼(CO2 위험성, 안전관리 내용 등), 점검표 배포(‘22.1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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