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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별 제출 대상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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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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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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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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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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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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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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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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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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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의 기준 '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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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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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중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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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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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만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나요?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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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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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과 설비의 설치 모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젳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장 건물에 대해서 먼저 제출하고 설비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 공장 건축이 먼저 발생하므로 공장 건물을 짓는 시점(기초 공사는 제외) 15일 전에 공장 건물 및 설비 모두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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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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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추가 없이 변전설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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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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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설비는 고시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전 설비의 추가나 교체 이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설비를 증설 또는 교체 등으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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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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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보관창고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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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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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보관창고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고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에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자체가 생산공정, 설비, 기계 등에 포함되지는 않을지라도 제품생산과 관련이 있고 제조공정 내.외부에 설치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계획서 제출대상임
- 공압.유압.냉각 등과 관련된 유틸리티 장비
- 제조 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기계
- 제품보관을 위한 냉동 또는 냉장시설
- 제품의 정상상태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나 난방용 보일러
- 연구실 드에서 사용하는 파일롯트 설비
- 원재료의 야적장 또는 완제품 보관 창고 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한 공조용 냉난방기, 보일러나 관련 연료저장탱크 등
- 디자인, 연구목적의 장비, 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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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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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설비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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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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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설비는 고시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 설비를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로 이용한다거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소의 파일롯트 설비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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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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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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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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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폐수 등의 부산물을 처리한느 설비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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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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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격용량이 100kW인 설비를 150kW의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제출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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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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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는 전기 정격용량의합이 100kW 미만이므로 고시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지만 설비 교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50kW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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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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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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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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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하여 일련의 변경이 고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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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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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격요량이 150kW의 설비를 단순 이동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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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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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이상의 설비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에 의거하여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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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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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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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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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작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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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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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업종이면서 전기 계약용량이 250kW인 사업장에서 전기 정격용량 80kW의 설비를 증설하면서 전기 계약용량을 350kW로 변경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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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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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계약용량은 300kW 이상이지만 설비의 증설로 증가 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100kW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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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비별 제출 대상
용해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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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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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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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에서 정한 용해로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산관없이 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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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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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용해로를 3개 설치하려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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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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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에 따라 용해로의 개별 용량이 3톤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이며, 설치하느 용해로의 용량의 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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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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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용해로를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용해로에서 녹는 금속을 변경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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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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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에서 규정한 용해로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용해로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할 때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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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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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화학설비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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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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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정한 화학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조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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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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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학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제조,취급하는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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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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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9의 비고 1에 따라 사업장의 실제 제조,취급하는 양이 아니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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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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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학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 모두가 각각별표 9의 기준량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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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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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 비고 3에 따라 2조 ㅇ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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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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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건조설비 해당 요건 중 "유기화학물"의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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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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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1호에서 유기화학물 해당 물질(113)종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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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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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건조설비 해당 요건 중 "인화성 물질의 증기" 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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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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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가 기화하거나 인화성 고체가 승화하여 깇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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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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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에 포함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제거 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5대 설비 중 건조설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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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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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는 고시의 항목에 따라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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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 용접장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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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및 산소를 이용하여 용단 작업만 실시하고 있으며, LPG 탱크 용량은 3톤 입니다.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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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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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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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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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작업을 위해 100CMM의 국소배기장치 2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풍량은 각각 100CMM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인가요? 아니면 배풍량의 합 200CMM으로 적용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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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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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풍량은 국소배기장치 1기의 정격 풍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진 작업에서 사용되는 배풍량 100CMM인 각각의 국소배기장치는 기준 배풍량 150CMM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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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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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과 별도로 구분되는 연구소 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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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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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도 고시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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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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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췿급해도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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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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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별표 12에서 정한 특별관리물질은 예외, 단시간 작업의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 작업장에 한함).
한편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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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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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국소배기장치에 소규모 용량의 후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기 정화장치나 배풍기 형식 변경이 없는데 유해.위험방ㅈ이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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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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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추가로 제어풍속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고시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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