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출.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2015.07)

728x90
반응형
SMALL

1. 업종별 제출 대상

질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답변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질의
제출 시기의 기준 '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고시에서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중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물인 경우는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 시점이며, 설비의 경우에는 설비의 설치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질의
공장 건물만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나요?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장 건물과 설비의 설치 모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젳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장 건물에 대해서 먼저 제출하고 설비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 공장 건축이 먼저 발생하므로 공장 건물을 짓는 시점(기초 공사는 제외) 15일 전에 공장 건물 및 설비 모두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추가 없이 변전설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변전설비는 고시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 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변전 설비의 추가나 교체 이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설비를 증설 또는 교체 등으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면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제품의 보관창고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제품의 보관창고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고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에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자체가 생산공정, 설비, 기계 등에 포함되지는 않을지라도 제품생산과 관련이 있고 제조공정 내.외부에 설치된 다음과 같은 것들은 계획서 제출대상임
- 공압.유압.냉각 등과 관련된 유틸리티 장비
- 제조 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기계
- 제품보관을 위한 냉동 또는 냉장시설
- 제품의 정상상태 유지 등을 위한 목적의 공조용 냉.난방기나 난방용 보일러
- 연구실 드에서 사용하는 파일롯트 설비
- 원재료의 야적장 또는 완제품 보관 창고 등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한 공조용 냉난방기, 보일러나 관련 연료저장탱크 등
- 디자인, 연구목적의 장비, 건물이나 유틸리티 설비, 사무실
질의
연구소의 설비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설비는 고시에 따른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소의 분석 및 측정 설비를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 장비로 이용한다거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소의 파일롯트 설비는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 됩니다.
질의
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폐수처리 설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폐수 등의 부산물을 처리한느 설비도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질의
전기정격용량이 100kW인 설비를 150kW의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제출대상인가요?
답변
증가되는 전기 정격용량의합이 100kW 미만이므로 고시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이 100kW 이상이지만 설비 교체로 인하여 증가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50kW이기 때문 입니다.
질의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설치 시점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하여 일련의 변경이 고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전기 정격요량이 150kW의 설비를 단순 이동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하나요?
답변
100kW 이상의 설비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시에 의거하여 옮겨서 설치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 합이 100kW 이상이라면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답변
설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작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제출 대상 업종이면서 전기 계약용량이 250kW인 사업장에서 전기 정격용량 80kW의 설비를 증설하면서 전기 계약용량을 350kW로 변경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고시에서 정한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 계약용량은 300kW 이상이지만 설비의 증설로 증가 하는 전기 정격용량의 합은 100kW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4. 설비별 제출 대상

용해로

질의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해로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산관없이 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1톤 용해로를 3개 설치하려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가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에 따라 용해로의 개별 용량이 3톤 이상인 경우 제출 대상이며, 설치하느 용해로의 용량의 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의
3톤 용해로를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용해로에서 녹는 금속을 변경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에서 규정한 용해로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용해로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할 때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 합니다.

화학설비

질의
13개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고 전기 계약용량도 300kW 미만인 사업장에서 화학설비를 설치하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정한 화학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 및 전기 계약용량과 상관없이 법조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학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제조,취급하는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별표 9의 비고 1에 따라 사업장의 실제 제조,취급하는 양이 아니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학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 모두가 각각별표 9의 기준량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별표 9의 비고 3에 따라 2조 ㅇ이상의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조설비

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건조설비 해당 요건 중 "유기화학물"의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1호에서 유기화학물 해당 물질(113)종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건조설비 해당 요건 중 "인화성 물질의 증기" 란 무엇인가요?
답변
인화성 액체가 기화하거나 인화성 고체가 승화하여 깇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건조물에 포함된 미량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수분제거 설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5대 설비 중 건조설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단순히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는 고시의 항목에 따라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스집합 용접장치

질의
LPG 및 산소를 이용하여 용단 작업만 실시하고 있으며, LPG 탱크 용량은 3톤 입니다. 용접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시에 따라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해당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질의
분진 작업을 위해 100CMM의 국소배기장치 2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풍량은 각각 100CMM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인가요? 아니면 배풍량의 합 200CMM으로 적용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배풍량은 국소배기장치 1기의 정격 풍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진 작업에서 사용되는 배풍량 100CMM인 각각의 국소배기장치는 기준 배풍량 150CMM 미만이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생산시설과 별도로 구분되는 연구소 건물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소에 설치되는 국소배기장치도 고시에서 정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췿급해도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말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별표 12에서 정한 특별관리물질은 예외, 단시간 작업의 경우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 작업장에 한함).
한편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의 정의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기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받은 국소배기장치에 소규모 용량의 후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기 정화장치나 배풍기 형식 변경이 없는데 유해.위험방ㅈ이계획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설비의 추가로 제어풍속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고시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문답집(2015.07)

최종 수정일 : 2023.05.04 1. 업종별 제출 대상 2.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성 3.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4. 설...

blog.naver.co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