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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액화가스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 기준 -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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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2. 1. 2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제49조의6제2호, 제69조, 제71조제10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3호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의 거리, 소형저장탱크와 다른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는 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나)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부터 라)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가)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거리

소형저장탱크의 충전질량(㎏)
가스충전구로 부터 토지 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m)
탱크 간 거리(m)
가스충전구로
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m)
1,000 미만
0.5 이상
0.3 이상
0.5 이상
1,000 이상
2,000 미만
3.0 이상
0.5 이상
3.0 이상
2,000 이상
5.5 이상
0.5 이상
3.5 이상

비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 저장설비별로 위 표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충전질량이 1천㎏ 이상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가스충전구와 토지 경계선 및 건축물 개구부 사이에 가)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하고, 가)에 따른 거리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이상 높게 하여야 한다.

라)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의 건조물[건조물의 외장재가 가연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라)에서 같다]과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주위의 장소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가연성 건조물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 살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지상의 수평한 장소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형저장탱크는 그 소형저장탱크의 보호와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수는 6기 이하로 하고 충전 질량의 합계는 5천kg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적절하게 설치할 것

4)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과 그 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커플링과 소화설비의 재료, 구조, 설치방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소형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이 250㎏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와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는 그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소형저장탱크와 가스설비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알아차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소형저장탱크에는 그 소형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삭제 <2020. 3. 18.>

9)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2)나)부터 라)까지, 4)라)(1) 단서(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6)가)·6)마)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것

2) 소형저장탱크 주위에 있는 밸브류의 조작은 원칙적으로 수동조작으로 할 것

3) 소형저장탱크의 안전 커플링의 주밸브는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열어둘 것. 다만, 안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나 긴급 시의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닫아 두어야 한다.

4)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가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킬 것

5) 소형저장탱크에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은 벌크로리 등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고, "화기엄금"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밸브나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7) 살수장치와 소화전은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그 기록을 작성·유지할 것. 다만,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펌프 구동만으로 성능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8) 그 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1)가)·나) 및 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1)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2)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1)부터 5)까지 및 7)과 제1호나목2)·3)은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2)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저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완성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로 하고, 정기검사 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발전을 위한 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앞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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