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의 적용대상
1. 대상 재해 : 다음 각 호의 재해
①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②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
* ’16.1월 부천지역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작업노동자(4명) 시력손상 원인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작업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전면작업중지를 명령
2. 대상 작업 :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작업(제조업의 제조·검사·포장 작업, 건설업의 공사작업 등)
- 다음 작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①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사업(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시설 운영)
②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경비 등 보안, 청소 등)
③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활동, 사건수사 협조를 위한 사고현장 보존작업, 환기작업 및 현장안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등)
3. 대상 장소 : 재해(또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관할하는 장소
- 다만, 대형사업장으로서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재해(또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종 또는 사업영역에 한정
* 제조업 사업장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개설된 플랜트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 제철소에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발전소가 있는 경우 등
작업중지 범위
원칙 : 전면작업중지
○ 재해(사고)발생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2차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작업자나 일반 공중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예 시 > -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가스 및 유증기 잔류 등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설비 파손 등으로 누출이 계속되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사 붕괴 사고 발생 시 그 사고의 결과로 현장의 지반이나 구조물의 취약성이 커져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사고)발생 작업과 동종․유사작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종․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예 시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추락방망 미설치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다수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협착점 덮개 미설치로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되어 타 기계·설비에서도 협착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 재해(사고)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해(사고)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예외 : 부분작업중지
○ 전면작업중지로 인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유지․가동작업까지 중단될 경우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 시 >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작업까지 중지할 경우 방사능 누출 등이 우려되는 사례 등 |
○ 재해가 고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소* 또는 구분되는 작업영역**에서 발생하여 해당 작업만 중지하더라도 2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시 > - 종합병원 내 보일러실 폭발사고 발생으로 일반적 진료활동(응급의료 및 환자치료와 부대업무)을 제외한 보일러실 운영(냉난방업무)에 한정하여 작업중지명령 가능 등 - 철도선로 보수작업 중 전동열차에 충돌·사망한 재해의 경우 철도선로 보수작업에 한정하여 작업중지명령 하고 철도운행은 허용 가능 |
=> 용광로 등 가동정지 후 재가동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작업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운영
작업중지의 방법
○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적용대상 및 작업중지 범위 등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명령 실시
○ 작업중지명령 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명령의 근거, 사유 및 해제절차와 필요조치 사항을 충분히 설명
◆ 현장출동 시 작업중지명령서(별첨 1 서식)를 휴대하여,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서를 즉시 현장에 부착 - 작업중지명령서는 작업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 - 작업중지 범위가 넓은 경우 명령서를 여러 곳에 부착
◇ ㅇㅇ사업장(또는 현장)은 산업재해(직업병)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 이 시간 이후 작업을 진행할 경우 동법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중지 해제 기준
1. 해제 요건(부분작업중지 포함)
○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2. 해제 절차
<1>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 요청(사업주→감독관)
○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의 범위 내에 있는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작업중지명령의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작업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동 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작업허가 요청(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작업허가 요청 가능)
<2>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감독관)
○ 감독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를 요청한 경우 작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
<3>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사업주)
○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자체 또는 외부기관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
<4>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중지 해제요청(사업주)
○ 작업중지의 직접적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중지기간 만회를 위하여 작업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거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돌관작업 등을 통한 인위적인 공정단축 사례*가 없도록 조치
* 특히, 과도한 연장·야간·휴일작업 등 작업중지기간 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안전작업계획에 대하여 중대재해 등과 관련된 작업의 노동자(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집단적 동의 방식은 아님)한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제를 신청(별첨 2 서식)
* 조선업의 물량팀과 같이 작업인원 전체가 일시에 교체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교체된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
=> 의견서에는 사고 당시에 작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사고 당시와 의견 제출시의 노동자가 다른 경우 등 동일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교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작업에 참여하였던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도)
-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 작업중지 기간에는 의견을 청취할 노동자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최소한의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예외적으로 운영)
* 관련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안전관리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계자, 비영리법인 재해예방기관 소속 전문가 등
< 작업중지명령대상 중 일부 작업에 한정한 해제요청에 대한 처리 > ◆ 최초 작업중지 해제여부 결정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이후 사업주의 추가적인 해제요청 시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 지방관서 및 심의위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지방관서에서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
<5>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 회부(감독관)
○ 작업중지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현장에 방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 1개 조 이상으로 편성(각 조는 감독관 2인 또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포함한 2인으로 구성 가능)
-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를 임의로 지정, 현장방문 시 작업 노동자를 면담하여 실질적 개선여부를 확인
○ 현장확인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4일 이내)
=> 근로감독관 확인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님(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위 개최)
<6>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 위원은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독관, 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 태백, 영주, 안동, 영월, 제주는 근로개선지도과장(팀장)
-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고,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관련 학계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상 참여가 곤란한 경우 비영리법인 재해예방기관 종사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외부위원은 필수 참석)으로 하고, 대면심사를 통하여(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 전원합의로 의결
○ 작업중지명령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고, 작업중지해제 이후 안전작업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
=> 안전작업계획의 적정성은 안전보건진단이나 개선계획수립명령과는 별도로 검토하고, 지방관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사업장에 통보
- 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이 미비하거나, 해제 이후 작업으로 인한 산재발생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는 보완요구(보완조치 이후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재신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재차 심의)
<7>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감독관)
○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은 10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안전작업 이행여부를 확인(작업중지 해제요청서의 안전작업계획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
<8>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사업주)
○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 이후 1개월간 안전작업 이행상황을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주1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별첨 3 서식)
*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 필요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가능
적용 예외
○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
①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안전작업계획 및 이행상황보고의 행정능력이 없는 경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계속사업이 아닌 일회성 공사 또는 작업으로서 남은 작업기간이 단기간(10일 이내)에 불과하여, 안전작업계획 등의 작성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방법) 안전작업계획 수립의무와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의무 제외
-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장 확인 시 향후 공사 또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현지지도하고, 지도내용 및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첨부1> 작업중지명령서 서식 및 부착방법
□ 부착방법
○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 사업장(건설현장)의 규모, 작업중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표지를 부착
<첨부2>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첨부3>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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