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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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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의 적용대상

1. 대상 재해 : 다음 각 호의 재해

  ①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

  ②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사고*

  * ’16.1월 부천지역 휴대폰 부품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작업노동자(4) 시력손상 원인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작업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전면작업중지를 명령

 

 

2. 대상 작업 :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작업(제조업의 제조·검사·포장 작업, 건설업의 공사작업 등)

- 다음 작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① 목적달성을 위한 보조사업(통근버스, 구내식당 등 복리시설 운영)

  ② 기본적인 유지관리업무(일반사무, 경비 등 보안, 청소 등)

  ③ 긴급작업(재해자 구조구난활동, 사건수사 협조를 위한 사고현장 보존작업, 환기작업 및 현장안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그 부수 작업 등)

 

 

3. 대상 장소 : 재해(또는 사고)발생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또는 사업주관할하는 장소

- 다만, 대형사업장으로서 업종이 다르거나* 사업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재해(또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종 또는 사업영역에 한정

  * 제조업 사업장에서 공장 증설을 위해 개설된 플랜트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 제철소에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발전소가 있는 경우 등

 

 

작업중지 범위

원칙 : 전면작업중지

 재해(사고)발생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2차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작업자나 일반 공중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예 시 >

-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가스 및 유증기 잔류 등 사고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화재·폭발 사고가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발생 시 설비 파손 등으로 누출이 계속되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사 붕괴 사고 발생 시 그 사고의 결과로 현장의 지반이나 구조물의 취약성이 커져 또다시 붕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사업장 내 타 장소에서도 재해(사고)발생 작업과 동종유사작업이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종유사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예 시 >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추락방망 미설치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추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다수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협착점 덮개 미설치로 협착 사망사고가 발생되어 타 기계·설비에서도 협착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재해(사고)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해(사고)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판단되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외 : 부분작업중지

 전면작업중지로 인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유지가동작업까지 중단될 경우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 시 >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작업까지 중지할 경우 방사능 누출 등이 우려되는 사례 등

 

재해가 고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소* 또는 구분되는 작업영역**에서 발생하여 해당 작업만 중지하더라도 2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시 >

- 종합병원 내 보일러실 폭발사고 발생으로 일반적 진료활동(응급의료 및 환자치료와 부대업무)을 제외한 보일러실 운영(냉난방업무)에 한정하여 작업중지명령 가능 등

- 철도선로 보수작업 중 전동열차에 충돌·사망한 재해의 경우 철도선로 보수작업에 한정하여 작업중지명령 하고 철도운행은 허용 가능

=> 용광로 등 가동정지 후 재가동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작업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운영

 

 

 

작업중지의 방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적용대상 및 작업중지 범위 등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명령 실시

 

 작업중지명령 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명령의 근거, 사유 및 해제절차와 필요조치 사항을 충분히 설명

◆ 현장출동 시 작업중지명령서(별첨 1 서식)를 휴대하여, 작업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서를 즉시 현장에 부착

 - 작업중지명령서는 작업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

 - 작업중지 범위가 넓은 경우 명령서를 여러 곳에 부착


화재·폭발, 화학물질 누출 및 토사 붕괴 등 재해발생 유형 상 감독관이 현장도착 이전에도 2차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선(구두)으로 작업중지명령(현장도착 즉시 작업중지명령서 부착)


(구두명령 예시)

◇ ㅇㅇ사업장(또는 현장)은 산업재해(직업병)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산업안전보건법51조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이 시간 이후 작업을 진행할 경우 동법 제67조에 따라 5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업중지 해제 기준

1. 해제 요건(부분작업중지 포함)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2. 해제 절차

 

 

<1>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 요청(사업주→감독관)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의 범위 내에 있는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제거하는 작업선행되어야 함

 

작업중지명령의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작업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동 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작업허가 요청(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구두로 작업허가 요청 가능)

 

 

<2>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감독관)

감독관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를 요청한 경우 작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

 

 

<3>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사업주)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자체 또는 외부기관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

 

 

<4>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중지 해제요청(사업주)

작업중지의 직접적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와 함께,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중지기간 만회를 위하여 작업속도를 무리하게 높이거나, 전을 고려하지 않은 돌관작업 등을 통한 인위적인 공정단축 사례* 없도록 조치

  * 특히, 과도한 연장·야간·휴일작업 등 작업중지기간 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안전작업계획에 대하여 중대재해 등과 관련된 작업의 노동자(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집단적 동의 방식은 아님)한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제를 신청(별첨 2 서식)

  * 조선업의 물량팀과 같이 작업인원 전체가 일시에 교체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교체된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

 

=> 의견서에는 사고 당시에 작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사고 당시와 의견 제출시의 노동자가 다른 경우 등 동일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교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작업에 참여하였던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지도)

 -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경우 작업중지 기간에는 의견을 청취할 노동자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소한의 객관성 보장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예외적으로 운영)

  * 관련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안전관리자 또는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계자, 비영리법인 재해예방기관 소속 전문가 등

 

< 작업중지명령대상 중 일부 작업에 한정한 해제요청에 대한 처리 >

◆ 최초 작업중지 해제여부 결정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이후 사업주의 추가적인 해제요청 시에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 지방관서 및 심의위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지방관서에서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5>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 회부(감독관)

작업중지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반드시 현장에 방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 1개 조 이상으로 편성(각 조는 감독관 2인 또는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포함한 2인으로 구성 가능)

   -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를 임의로 지정, 현장방문 시 작업 노동자를 면담하여 실질적 개선여부를 확인

 

현장확인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늦어도 4일 이내)

=> 근로감독관 확인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님(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심의위 개최)

 

 

<6>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의결

위원은 ()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독관, 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 태백, 영주, 안동, 영월, 제주는 근로개선지도과장(팀장)

   -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고와 관련이 없고,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반드시 1명 이상 포함

  * 관련 학계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상 참여가 곤란한 경우 비영리법인 재해예방기관 종사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외부위원은 필수 참석)으로 하고, 대면심사를 통하여(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 전원합의로 의결

 

작업중지명령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고, 작업중지해제 이후 안전작업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

=> 안전작업계획의 적정성은 안전보건진단이나 개선계획수립명령과는 별도로 검토하고, 지방관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사업장에 통보

 - 안전보건조치 개선사항이 미비하거나, 해제 이후 작업으로 인한 산재발생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는 보완요구(보완조치 이후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재신청하고 심의위원회는 재차 심의)

 

 

<7> 안전작업 이행여부 확인(감독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은 10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안전작업 이행여부를 확인(작업중지 해제요청서의 안전작업계획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

 

 

<8>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 이후 1개월간 안전작업 이행상황을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1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별첨 3 서식)

* 노동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 필요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가능

 

 

 

적용 예외

○ (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

 ①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안전작업계획 및 이행상황보고의 행정능력이 없는 경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계속사업이 아닌 일회성 공사 또는 작업으로서 남은 작업기간이 단기간(10일 이내)에 불과하여, 안전작업계획 등의 작성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방법) 안전작업계획 수립의무와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의무 제외

-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장 확인 시 향후 공사 또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현지지도하고, 지도내용 및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첨부1> 작업중지명령서 서식 및 부착방법

 

부착방법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고

 - 사업장(건설현장)의 규모, 작업중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표지를 부착

 

 

 

<첨부2>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첨부3> 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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