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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증기 누출 : 열매체유 보일러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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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자
2021년 4월 22일(목)
상해정도
부상 3명
작업명
열매체유 보일러 운전
기인물
열매체유, 정전기
재해발생개요
2021. 04. 22. ㈜○○○○ 1공장 보일러실 내에서 열매체유 증기가 보일러실 내 누출 및 체류되어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부상(화상) 피해를 입음
재해발생원인
보일러실 내 과열된 열매체유 증기 다량 누출에 따른 폭발분위기 형성
- 릴리프밸브 토출 배관이 보일러실 내부에 개방되어 설치된 상태에서 릴리프밸브 사용온도(100℃) 보다 높은 온도에서 반복적으로 장시간 노출되면서 정상 기능을 잃어 열매체유 증기가 다량으로 누출
릴리프 밸브 토출 배관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
- 빠른 분출속도로 인해 배관 내에서 축적된 정전기가 방전되면서 발생한 스파크에 의해 열매체유 증기가 착화되어 폭발이 발생
재해예방대책
운전조건에 적합한 릴리프 밸브 사용 및 토출배관 끝단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
- 릴리프 밸브는 열매보일러의 설계온도 이상인 것으로 설치하고 토출배관 끝단은 점화원이나 작업자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
폭발위험장소내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 운전온도가 열매체유 인화점보다 높으므로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적합한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여 사용
보일러 과열방지조치 실시
- 열매체유 및 히터 온도의 상한값과 연동된 인터록을 설치하여 온도 조절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 및 배관계통에 접지 실시
-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되는 열매보일러 시스템은 정전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접지하여야 하며, 배관계통의 경우 연결부위는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본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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