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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

축정렬 미실시 : 열매체유 보일러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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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공정 및 설비(열매보일러 공정)

본 화재사고 발생 열매보일러 공정은 합성수지 공정의 합성 반응기 운전온도(210 ℃ ~ 230 ℃반응) 및 고무접착제 제조공정의 교반기 고무멜팅온도 (190 ℃ ~ 200 ℃) 유지를 위하여 B-C를 이용하여 열매체유의 인화점(약 200 ℃)보다 높은 온도인 약 260 ℃ ~ 270 ℃ 보일러에서 가열·승온하여 간접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공정이다. 이때 열매체유를 공정으로 공급하고 감온된 열매체유는 열매보일러로 순환시키기 위하여 열매체유 순환펌프를 이용하는데 이 순환펌프의 베어링 파손으로 열매체유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열매체유 누출 유사 펌프(원심펌프)

2. 위험물질 목록

명칭 : 열매체유(혼합열매체유, SK SG THERM 315 + SHL THERM22A)

※ 배관(전체 체적 2,400Liter) 내의 열매체유 성분은 기존 열매체유(SK SG THERM 315)에 2015. 10. 12일 SHL THERM 22A 2드럼을 보충함으로써 배관 내의 열매체유는 SK SG THERM 315 약 2,000L, SHL THERM 22A 약 400L가 혼합된 상태임

용도 : 반응기 승온을 위한 열매

- 물리적 상태 : 액상

- 물리화학적특성

<표 1> 열매체유의 물리화학적 특성 값

※ 혼합 열매체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 화학물질센터 위험성연구팀의 분석결과이며, 분석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인화점은 3회 시험결과 반복성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으며, 평균 200 °C 임.

- 자연발화점은 1차 320 °C 였으나 시료의 점도 및 장기간 무교체 사용조건등을 고려하여 2회, 3회 시험은 시료를 각각 3일, 4일 정치 후 상부시료를 샘플링하여 측정한 결과 2차 276 °C, 3차 253 °C로 자연발화점은 정치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함.

- 사업장에서는 일정기간 사용 후 열매체유 전체 교체를 하지 않고, 부분 보충하며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열화로 인하여 저비점 물질이 배관 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누출 시 자연발화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음.

신유(왼쪽) & 오랜 사용으로 산화 및 열화된 열매체유(오른쪽)

3. 사고발생 원인추정

사고 발생 펌프를 분해한 결과 베어링이 완파된 것이 확인되어 베어링 신품의 불량을 배제 할 수는 없으나 2015년 6월 4∼6일 3일간 대구 소재 외 주업체인 OOOO을 통하여 순환 펌프의 베어링 및 Mechanical Seal을 교체 후 펌프 Shaft 축정렬을 미실시하여 진동 등의 기계적 과부하로 인하여 사용 8개월 만에 베어링이 완파(실드, 볼 및 리테이너 등이 모두 파손된 상태)되면서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 상당한 유격이 발생하여 열매체유가 다량 누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열매체유 공정 운전 압력 4 kg/㎠, 온도 220 ∼ 270 °C 로 운전됨에 따라 누출 시 에어로졸(Aerosol)을 형성하여 분출되었고, 이때 베어링 파손으로 인한 상당한 기계적 마찰열로 고온의 열매체유가 발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에어로졸(Aerosol) 상태에서는 열매체의 인화점,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점화, 자연 발화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펌프 분해 및 파손된 펌프 베어링 사진

원인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 전의 점검 미실시

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안전검사내용(펌프, 전동기 등에 이상소음, 이상진동이 설계치 이하임을 확인)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미실시하였다.

또한, 펌프의 베어링 및 Mechanical Seal 등의 교체 시 정확한 축정렬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용기간이 경과하면서 진동이 발생하여 베어링의 파손으로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5호]

대책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사용 전의 점검 실시

열매체유 펌프등의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고속회전체인 펌프류의 베어링 및 메카니칼씰 등의 교체시는 소음, 진동 등 의 기본적인 점검 외 반드시 정밀한 축정렬(Shaft alignment)을 통한 설비 보전을 하여야 한다.

원인 2. 열매 순환펌프의 설비등급 및 점검·검사주기 미설정으로 설비 보전 미흡

설비 검사 및 보수·유지계획 지침 중 보일러 및 펌프류에 대한 점검·검사 주기 설정은 되어있으나 열매 보일러 순환펌프의 설비등급 및 점검열매순환용 펌프 및 각 종 계기류 등에 대해서 점검·검사주기를 설정하지 않았으며, 설비 보전이 미흡하였다.

대책 2. Pump 설비등급 및 점검·검사주기 설정 및 준수

미설정된 열매체유 순환용 펌프의 설비 등급 및 점검·검사주기를 설정한 후 주기적인 점검·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검사 시에는 단순한 육안검사가 아닌 시운전시 소음, 진동 등의 측정 및 정확한 축정렬(Shaft alignment)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인 3. 열매체유 변경에 따른 변경관리 미실시

화학물질(열매체유 SK SG THERM 315에서 새로운 열매체유 SHL THERM 22A로 변경) 변경 시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책 3. 열매체유 변경에 따른 변경관리 실시

화학물질(열매체유 SK SG THERM 315에서 새로운 열매체유 SHL THERM 22A로 변경) 변경시 변경요소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함으로써 변경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변경내용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Update, 근로자 교육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원인 4. 새로운 열매체유(SHL THERM 22A)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 미비치 및 교육 미실시

변경 열매체유 SHL THERM 22A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근로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비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미실시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대책 4. 새로운 열매체유(SHL THERM 22A)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실시

변경 열매체유 SHL THERM 22A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 내 근로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비치하고 해당 물질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책 5. 안전한 열매체유 사용을 위한 주기적인 관리

사용시 공급자 또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사용 열매체유의 주요 관리항목(점도, 산가, 수분, 불용분 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여 그 시험 결과를 토대로 교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KOSHA GUIDE D-40-2012 열매보일러에 관한 기술지침]

대책 6. 누설위험부 감시체제 강화

누설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부 및 현장 상시 감시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누설발생 초기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강화방안으로는 폐쇄회로 TV(CCTV)등을 설치하거나 누설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시모니터 또는 경보기는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누설이 감지되었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교훈 1.열매체유는 인화점이 높다고 하여 인화의 위험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열매체유는 인화점이 높아 대기로 누출시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인화점 이상의 고온 및 고압 운전시 열매체유가 누출하면 에어로졸 형성하여 분출됨에 따라 인화점 및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점화 및 자연발화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열매체유에 의한 화재는 Major Leak, Insulation Fires, Loss of Flow, Cracked Heater Tubes 등이 대표적이며 그 중 Insulation Fires가 비교적 발생이 많은 사례인데 이는 보온재 등에 누출된 열매체유가 스며들어 넓은 가연 면적을 갖게되므로 낮은 온도에서도 자연발화 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교훈 2. 회전기계 축정렬(Shaft Alignment)의 중요성

본 사고에서 보듯이 회전기계 축에 대한 Misalignment가 산업현장에서 미치는 재정적, 인명적 손실은 매우 엄청나다. Misalignment로 운전됨에 따라 기계 수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고장 또는 파손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또한 공정 중 대형 회전체에 대한 축정렬에만 관심이 있고 소형 회전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작아 베어링, 축, 누설장치 및 커플링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모든 회전기계의 정확한 축정렬을 반드시 실시하여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교훈 3. 열매체유의 무한 사용은 금절되어야 한다.

열매체유의 장기 사용시 고온산화, 열분해 등에 의해 휘발성물질이 생성되어 인화점 및 자연발화점이 현저히 낮아져 자연발화 및 인화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기적 분석, 관리가 필요하다.

- 열매체유는 일반적으로 인화점 ± 25 ℃, 점도 ± 20 %, 잔류탄소분 0.5 % 이상 등의 성상 변화가 있을 경우를 교환기준으로 설정한다.(열매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다만, 대부분의 열매체유 제조사에서 교환기준을 제공하므로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으며, 또한 대부분의 제조, 공급사에서는 사용 열매체유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용 열매체유의 샘플을 제조, 공급사에 송부하여 시험의뢰 한 후 그 결과 값을 토대로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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