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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학습지 교사
-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택배원(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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