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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리프트 안전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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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1. "건설작업용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설용 :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 타워, 관제탑, 발전소, 시멘트공장,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구조물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용으로 본다.

 1) 형식에 따른 구분 : 와이어로프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랙 및 피니언식 건설작업용 리프트

 2) 용도에 따른 구분 : 화물용 리프트, 인화공용 리프트(건물외벽에서의 작업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자가 타거나 화물, 작업자재 등을 실을 수 있는 작업대 등을 구비한 작업대 겸용 운반구를 포함한다)

나. 산업용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란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이하 "사다리 붐"이라 한다)을 따라 동력으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써 화물자동차 등 차대위에 탑재하여 이삿짐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운반구(cage)"란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적재하중(movable load)"이란 리프트의 구조나 재료에 따라 운반구에 적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5. "시험하중(test load)"이란 제작된 리프트의 안전성 시험 시 적용되는 하중으로 적재하중의 1.1배의 하중을 말한다.

 

6. "정격속도(rated speed)"란 운반구에 적재하중을 싣고 상승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7. "자동 운행장치"란 리프트를 전용의 운전자 없이 호출기 등을 이용하여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장치를 말하며, "조종장치"란 사람이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고 있는 동안만 승강작동을 하는 유선 운전장치를 말한다.

 

8. "아웃트리거(outrigger)"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지지하거나 수평을 유지토록 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을 말하며 잭, 슬라이드, 잠금장치 및 실린더 등으로 구성된다.

 

9. "차대(chassis)"란 사다리 붐을 지지하는 하부체(base)를 말한다.

 

10. "동력 인출장치(power take off)"란 차량의 엔진을 원동기로 사용하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차대 주행장치에서 동력을 인출하여 유압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동력의 연결과 차단이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

 

11. "차량제동장치"란 차량을 감속, 정지 또는 어떤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12. "기복(luffing)"이란 지면과의 수평면에서 사다리 붐 각의 변화를 말한다.

 

13. "최대작업 높이"란 사다리 붐을 최대 기립각도로 전부 늘렸을 때 지표면부터 사다리 붐 최상단 지지점까지의 수직 높이를 말한다.

 

14. 리프트의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와이어로프식 리프트 : 가이드레일,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와이어로프, 제어반, 방호장치

 나.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 : 마스트,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랙 및 피니언, 제어반, 방호장치

 다. 유압식 리프트 : 권상장치, 가이드레일 또는 마스트, 운반구, 설치기초, 전동기, 감속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제어반, 유압장치 및 설비, 방호장치

 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상·하부 프레임 등의 구조부분, 턴테이블, 아웃트리거, 기복장치, 사다리 조립체(사다리 붐, 헤드 가이드, 연장 베드를 말한다), 윈치, 운반구 조립체, 동력인출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조작장치, 와이어로프,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리프트 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것.

 

나.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

 

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권과방지 등

-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인작동의 제한

-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트 청소 시의 조치

- 리프트의 피트 등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운반구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제1호에 따라 걸친 각재 또는 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 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 둘 것.

 

붕괴 등의 방지

-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반구의 정지위치

-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조립 등의 작업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사업주는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 다음 각 호의 전도 방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아웃트리거가 정해진 작동위치 또는 최대전개위치에 있지 않는 경우(아웃트리거 발이 닿지 않는 경우를 포함)에는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지 않을 것.

 2) 사다리 붐 조립체를 펼친 상태에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

 3)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를 할 것

 

화물의 낙하방지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로 부터 화물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낙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물을 적재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2) 적재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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