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나.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는데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는 것(적재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은 제외)
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것.
마. 에스컬레이터 :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 따라 위.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립 등의 작업
-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안전보건계획수립) (0) | 2020.12.28 |
---|---|
지게차 운전자격 관련 규칙 판단 기준(유해.위험 취업규칙) (0) | 2020.12.27 |
리프트 안전조치(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0) | 2020.12.27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안전.보건관리 (0) | 2020.12.26 |
배선용차단기(MCCB), 누전차단기(ELB)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