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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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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 안전기준 국가별 관련 법규 구분 국내 폴란드 중국 미국 등받이 울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5m 지점부터 설치 높이 5m 이상시 지면에서 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1~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3m(24ft)이상시 2.1 ~2.4m 지점부터 설치 사다리참 높이 10m 이상시 5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10m 이상시 8~10m 이내마다 실시 높이 10m 이상시 6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7.3m(24ft) 이상시 15.2m 이내 마다 설치 ​ 정의 - 고정식 사다리 :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 - 등받이 울 : 사다리에서 사람의 추락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립 구조체 - 사다리참 : 사다리 사용자가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9.03 G - 3 - 2019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사다리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 ​ 3. 용어의 정의 3.1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 3.2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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