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받이울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정식 사다리 안전기준 국가별 관련 법규 구분 국내 폴란드 중국 미국 등받이 울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5m 지점부터 설치 높이 5m 이상시 지면에서 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1~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3m(24ft)이상시 2.1 ~2.4m 지점부터 설치 사다리참 높이 10m 이상시 5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10m 이상시 8~10m 이내마다 실시 높이 10m 이상시 6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7.3m(24ft) 이상시 15.2m 이내 마다 설치 정의 - 고정식 사다리 :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 - 등받이 울 : 사다리에서 사람의 추락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립 구조체 - 사다리참 : 사다리 사용자가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9.03 G - 3 - 2019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의 안전한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식사다리의 제작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정식 사다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계나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 및 기계동작을 위해 제거하거나 옆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회전시킬 수 있는(회전고리로 부착) 사다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 용어의 정의 3.1 “고정식 사다리”라 함은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3.2 “사다리 오름구간”이라 함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된 사다리의 연속 부분을 말한다. 플랫폼(작업발판)이 없는 사다리의 경우 도착부와 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