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재예방요율제(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1. 산업재해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3. 적용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4. 업무처리 절차 5. 인정 취소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사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