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장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48.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방법 - PSM 248.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예시(1) 작성예시(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배치계획에 관하여 안전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가) 세척・세안시설 설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설치위치 도면 첨부 (나) 안전보호장구 비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배치위치 도면 첨부 (다) 비상방재물품 비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배치위치 도면 첨부 - 비상방재물품을 안전보호장구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건물ㆍ설비의 배치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