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검토지침(KOSHA GUIDE) - 2021.10 T – 10 - 202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검토지침(KOSHA GUIDE) - 2021.101. 목적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거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검토를 위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지침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작성내용의 검토 절차에 적용한다.3. 정의3.1 “신규 화학물질”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매년 발행하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KOSHA GUIDE) - 2021.10 W - 2 - 202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 평가 지침(KOSHA GUIDE) - 2021.10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고표지”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16 [별표 1] 화학물질 등의 분류(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2021.01.16 제1장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 1.1. 유해성·위험성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을 분류한다. 가.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다. 나. 사람에서의 역학 또는 경험자료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다. 하나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에서의 자료가 2개 이상이면서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이들 자료의 질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신뢰성이 우수한 사람에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