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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종류 및 대상, 실시시기, 평가결과 최종수정일 : 2023.02.24 이행상태평가 종류 및 실시시기 평가 종류 실시시기 비고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
PSM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전 규범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P – 172 - 2021 PSM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전 규범에 관한 기술지침 ​ I. 제정이유 2005년 BP 텍사스시티 폭발 사고 이후 사업장의 모든 운전과 작업을 정확하고 정시에 수행하는 규범(Discipline)이 공정 설계나 설비보존과 동일하게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화학공학회 공정안전분과 (AIChe CCPS)에서는 PSM 이후 차세대 시스템으로 위험기반 공정안전(Risk based process safety, RBPS)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RBPS 20개 요소에 ‘운전의 실행(Conduct of Operation, COO)’ 이 포함되었다. ​ 관리 시스템인 COO를 조성하고 각 개별 운전원 또는 작업자들의 운전 규범(Operational discipline, OD)을 유지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방법, 시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 위험물질을 고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비고 1.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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