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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108 - 2012 안전운전절차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안전 운전 절차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 49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안전운전절차서”라 함은 공정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공장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전절차를 정해 놓은 운전 지침서를 말한다. ​ ​ 4. 안전운전절차서에 대한 책임 4.1 운전부서..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16 - 2012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적 이 기술지침은 반도체 제조설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 방지 및 방호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고, 위험물질의 저장 및 운반과 위험물질 제조지역에서의 사용 및 처리의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기술지침은 건강유해성, 반응성 및 인화성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물질을 저장 및 처리하는 반도체 제조설비(Semiconductor fabrication facilities)가 포함된 건물과 반도체 제조설비의 화재 방지 및 방호를 위한 비상통제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연속..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82 - 2012 연속공정의 위험과 운전분석 (HAZOP)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위험과 운전분석(이하 “위험성평가”라고 한다)기법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 등의 연속공정의 위험성평가에 적용한다. ​ ​ ​ 3. 정의 (1) “위험과 운전분석(Hazard and operability(HAZOP) st..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3.09 P - 134 - 2013 설비 배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2013.09 1. 목적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할 때 공장 내에서 설비들 간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배치하고, 설비들을 정비·보수 시 설비와 설비 간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장을 설계하고,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한다. ​ ​ ​ 3. 정의 (1) “인화성 유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를 말한다. (2) “단위공정시설 (Unit)”이라 함은 하나의 공장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도로로 구획된 곳에 배치되는 공정설비들을 말한다. ​ ​ ​ 4. 설비 배치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1 ..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P - 102 - 2021 사고 피해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1.12 ​ 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공정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및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의한 사고피해예측에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의 제4호 인화성 액체, 제5호 인화성 가스 및 제7호 급성 독성물질을 ..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 - 92 - 2012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 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누출량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인화성 가스 및 가연성 가스 및 급성독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사고피해예측에 적용한다. ​ ​ ​ 3. 정의 (1)"누출원 모델링(Source te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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