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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P - 140 - 2020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작업수행 과정의 작업행위와 관련된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작업절차를 마련하고자 수행하는 작업위험성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작업순서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모든 종류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작업수행과정의 연계된 시설, 설비 개선 등에 대한 평가에는 동 지침의 적용을 제외한다. ​ ​ ​ 3. 정의 (가) “작업위험성평가 (Job risk assessment)”라 함은 모든 작업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인(Hazards)을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11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8.11 1. 목 적 이 지침은 안전밸브 배출배관의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밸브 토출측을 대기로 배출하거나 배기처리설비로 연결하는 배출 배관에 적용될 수 있다. ​ ​ ​ 3. 용어의 정의 1) “최대 허용배압 (MABP, Maximum allowable back pressure)”이라 함은 안전밸브 작동 시 배압에 의해 안전밸브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전밸브 토출측에 작용될 수 있는 최대의 배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반형(Conventional type)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10% 이내이며, 벨로우즈형 안전밸브의 경우에는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
공정안전성 분석(K-PSR)기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공정안전성 분석(K-PSR)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동법시행령」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공정안전성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적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연속식 공정과 회분식 공정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한다. 특히 설치․가동중인 기존의 화학공장에서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 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다시 공정상의 안전성을 재검토 또는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 ​ ​ 3. 정의 3.1 “공정안전성 분석 ..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100-2012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중 하나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대상공정에서 발생한 공정사고 및 아차사고(Near miss)를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 ​ ​ 3. 정의 3.1 “공정사고”란 화재․폭발․위험물질 누출..
화학공장의 인터록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09 P-133-2013 화학공장의 인터록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09 1. 목적 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안전한 가동 및 중지를 위하여 설치된 인터록의 운영에 관한 절차 및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공장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 중에서 인터록의 신설, 수정, 삭제, 설정값 변경 및 우회(Bypass)의 설정 및 해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3. 정의 1) “인터록 (Interlock)”이라 함은 기기장치, 설비 및 공정의 안전성 확보와 공정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제어장치를 말한다. ​ 2) “설정값..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99-2012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적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각 담당부서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 2. 감사계획 2.1 감사계획수립 1)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일정 2) 감사팀 구성 및 감사요원의 역할 및 책임 3) 감사대상 범위(사업장, 공정조직) 4) 감사기준 5) 감사절차 6) 감사보고서 작성 및 조치 2.2 감사주기 1) 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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