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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열동형 계전기), EMPR(전자식 모터보호 계전기), EOCR(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계전기(Relay) 전기회로에서 회로를 두 개로 나누어 한쪽에서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에 따라 다른쪽 회로의 작동을 제어, 즉 회로를 열거나 닫을 필요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전자부품이 계전기이며 일종의 전기 스위치라 할 수 있다. 릴레이는 전자석, 스프링, 단자 등으로 구성된다. 단자의 개수는 용도에 따라 증가하거나 줄이게 된다. 한쪽 전기회로는 전자석에 연결돼 있다. 전기회로가 전자석에 전류를 공급하지 않으면 단자 C는 스프링의 힘에 의해 단자 B에 연결된다. 그러나 전기회로가 전자석에 전기를 공급하면 전자석은 자기력을 발생시켜 단자 C를 끌어당기게 된다. 결국 단자 C는 단자 A에 연결된다. 예를 들어, 전자석에 시간에 따라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를 반복하는 회로를 연결하고, 단자 C와 단자 A..
접지 목적과 필요성 접지 목적 ① 접지의 목적은 여러 종류의 전기·전자·통신설비 기기를 대지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지락사고 발생 시 전위 상승으로 인한 장해를 없애는 것이다. ② 접지는 위험전압으로 상승된 전위를 저감시켜 인체 감전위험을 줄이고, 사고전로를 크게 하여 차단기 등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접지는 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용 접지 등 안전을 위한 보호용 접지와 노이즈 방지접지, 전위기준용 접지 등 기능용 접지로 나눈다. 보호용 접지는 대전류, 저주파 영역이고 기능용 접지는 소전류, 고주파 영역의 특성을 갖는다. ④ 이들 목적이 다른 접지가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서로 양호한 보완관계를유지하는 것이 접지기술이다. 일반적인 접지 계통도 보호용 접지의 필요성 전기설비에 누전이 발..
가설통로의 구조(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밴드쏘우(띠톱, Bandsaw) 밴드쏘우(띠톱, Bandsaw)란? - 띠 모양 강철판의 한쪽 가장자리에 톱니를 내고 그 양쪽 끝을 접합하여 둥근 고리 모양을 만든 것으로 띠톱 기계에 장착하여 고속으로 회전시켜 금속·목재 등을 절단한다. - 톱니의 형은 자르는 것의 종류·성질에 따라 다르다. 또 톱니 끝은 재료와 톱(톱의 몸체)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번갈아 좌우로 구부리거나 넓게 한다. - 띠톱의 재료로는 견고하고 점성을 지닌 탄소공구강이나 합금강 등이 사용된다. 주요 위험요인 절단위험 - 가동 중인 띠톱에 신체가 접촉하여 절단 - 작업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톱날바위가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톱날에 직접 접촉 - 타 작업자에 의한 기계작동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기계의 구동구간에 들어가 청소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시기/주기/절차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검사 및 안전진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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