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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 12. 29 P - 166 - 2020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 12. 29 ​ 1. 목적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이동용 포함) 및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감시용 감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용 감지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 ​ 3. 정의 3.1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이라 함은 인화성 물질의 누출을 감지하여..
안전작업허가 지침(KOSHA GUIDE) - 2021.12 P - 94 - 2021 안전작업허가 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작업허가 작성 및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3.1 “화기작업”이라 함은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 3.2 “일반위험작업”이라 함은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D – 67 - 2020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 1. 목 적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하 “용기”라 한다)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용기에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파열판의 토출 측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 (2) 파열판이 용기 노즐로부터 연결 배관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3) 파열판의 토출면적이 인입 배관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4) 단상 흐름인 경우 (5) 파열판 토출 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 경우 (6) 파열판 인입..
파열판의 크기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50 - 2012 파열판의 크기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61조에 따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파열판의 크기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 ​ ​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하 “용기”라 한다)를 과압 및 과진공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용기에 설치하는 파열판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파열판의 토출측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 (나) 파열판이 용기 노즐로부터 연결 배관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다) 파열판의 토출면적이 인입 배관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라..
방호계층분석(LOPA), 독립방호계층(IPL), 작동요구 고장확률(PFD), 개시사건 최종수정일 : 2022.11.14 ​ 방호계층분석(LOPA) 방호계층분석(Layer Of Protection Analysis : LOPA)이란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독립방호계층(Independent Protection Layer : IPL)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분석도구이다. ​ ​ LOPA 위험도 분석기법은, 1) 잠재적 사고위험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 2) 해당 설비에서 발생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개시사건 및 빈도를 확인 3) 각 개시사건에 적합한 독립방호계층의 사고 완화율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4) 추정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도보다 높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도를 재평가 5) 추정된 위험도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
내화구조 세부 인정내용(기둥, 보) [X-233(기둥)] 1. 내화구조 설계도서 1.1 구조 설명도 내화 성능 피복두께(mm) 2시간 2.60 이상 하도 KS M 6030 1종, 동등이상의 방청도료 0.05 이상 중도 X-233(기둥) 2.55 이상 ​ 2. 구성재료 설명 2.1 하 도 하도는 부식방지 효과가 뛰어나야 하며, 중도용 내화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 ​ 2.2 중 도 중도는 유성타입으로 화재 발생시 고온에 의해 발포 팽창하여 철구조물 및 비철 금속구조물이 장기 노출화염에 의해 단열층을 형성하여 열전도 상승을 차단 억제하는 기능성 도료이다. ​ ​ 3. 시 방 서 3.1 적용 범위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건축물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철구조물(Structural Steel, Pipe Rac..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6.11 D - 9 - 2016 플랜지 및 개스킷 등의 접합부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 2016.11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및 제433조(누출의 방지 조치)의 규정에 의거 접합부에서 위험 물질의 누출․확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용 플랜지 및 개스킷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중 배관․밸브․관 부속류 등 화학물질이 송 관련 설비에 사용되는 플랜지 및 개스킷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배관 등의 재질이 비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3. 용어의 정의 3.1 “위험물질”이라 함..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KS B 1506 : 2021) 최종 수정일 : 2022.10.25 ​ ​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KS B 1506 : 2021) Stainless steel welding flanges ​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증기, 공기, 물 및 기름 등의 스테인리스 배관에 사용하는 강관을 접속하는 강제 용접식 플랜지(이하 플랜지라 한다)로서, 압력 호칭 5K, 10K, 20K, 30K의 플랜지에 대하여 규정한다. ​ ​ 3. 종류 플랜지의 종류는 모양 및 제조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모양에 따른 종류는 삽입 용접식 플랜지의 판 플랜지 및 허브 플랜지, 맞대기 용접식 플랜지와 블랭크 플랜지로 하고, KS B 1511의 표 4를 따른다. b) 제조 방법에 따라 스테인리스 강판 및 스테인리스강 단강품용 강판을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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