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83)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6조(부식방지) 및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의 규정에 의한 화학설비 배관의 내면 및 외면의 손상, 변형, 부식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화학설비의 부속 설비중 파이프․밸브․튜브․부속류 등이 용접에 의하여 연결된 배관에 적용한다. 3. 정의 1) “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비파괴검사”라 함은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전조건의 이상, 주위의 화재 또는 위험물질 등의 누출로 인한 2차적인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1.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인화성액체, 인화성 가스, 급성독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 3. 정의 1. “긴급차단밸브(ESV, emergency shutoff valve)”란 배관상에 설치되어 주위의 화재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원격조작스위치를 누르면 공기 또는 전기 등의 구동원에 의하여 유체의 흐름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2. “자동긴급차단밸브(automatic em..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05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05 1. 목적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물질 등의 종류, 온도, 부식성 등에 적합한 배관, 플랜지 및 개스킷 등 배관 재질사양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배관․밸브․관․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관련 설비(이하배관류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유해․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에서 각각 규정하는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을 말하며 액체 또는 가스상태로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29 - 2012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 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해야 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배관이 아닌 콘베이어 등으로 공정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39 - 2012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 보고서의 세부내용등) 및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공정도면)의 규정에 의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필요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공정흐름도 (PFD, Process Flow Diagram)”라 함은 공정..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및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내지 제43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염소저장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액체염소 저장설비의 설계, 위치 선정 및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저장설비”라 함은 기초위에 설치한 고정식 염소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2 기타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적 :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 설치 2. 위험물질 저장탱크 배치 :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이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 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안된다. 3.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저장태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1. 적용범위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내화구조"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2.2 "내화성능" 정해진 가열시험방법에 따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 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2.3 "내화재료" 내화구조로 사용되는 재료(내화 콘크리트,..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