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783)
화학설비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56조(부식방지) 및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의 규정에 의한 화학설비 배관의 내면 및 외면의 손상, 변형, 부식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등의 비파괴검사 및 후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안전보건규칙 별표7(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의 화학설비의 부속 설비중 파이프․밸브․튜브․부속류 등이 용접에 의하여 연결된 배관에 적용한다. ​ ​ 3. 정의 1) “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위험물질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2) “비파괴검사”라 함은 배관 등의 용접부 건전..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11 1. 목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운전조건의 이상, 주위의 화재 또는 위험물질 등의 누출로 인한 2차적인 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적용대상 1.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인화성액체, 인화성 가스, 급성독성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2.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 ​ ​ 3. 정의 1. “긴급차단밸브(ESV, emergency shutoff valve)”란 배관상에 설치되어 주위의 화재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원격조작스위치를 누르면 공기 또는 전기 등의 구동원에 의하여 유체의 흐름을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 2. “자동긴급차단밸브(automatic em..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05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05 1. 목적 유해․위험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물질 등의 종류, 온도, 부식성 등에 적합한 배관, 플랜지 및 개스킷 등 배관 재질사양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배관․밸브․관․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관련 설비(이하􋺵배관류􋺶라 한다)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유해․위험물질”이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에서 각각 규정하는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등을 말하며 액체 또는 가스상태로 취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29 - 2012 공정배관계장도(P&ID) 작성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 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해야 하는 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배관이 아닌 콘베이어 등으로 공정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적용하..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39 - 2012 공정흐름도(PFD)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 보고서의 세부내용등) 및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공정도면)의 규정에 의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 필요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 ​ ​ 3. 용어의 정의 1) “공정흐름도 (PFD, Process Flow Diagram)”라 함은 공정..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및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내지 제43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염소저장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액체염소 저장설비의 설계, 위치 선정 및 설치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저장설비”라 함은 기초위에 설치한 고정식 염소 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3.2 기타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적​ :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 설치 ​ ​ ​ 2. 위험물질 저장탱크 배치 :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이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 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안된다. ​ ​ ​ 3.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저장태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45-2012 내화구조에 관한 기술지침 1. 적용범위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와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적용한다. ​ ​ ​ 2. 용어의 정의 2.1 "내화구조"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 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 2.2 "내화성능" 정해진 가열시험방법에 따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 온도가 538℃ 를 넘지 않고,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에서도 649℃ 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 2.3 "내화재료" 내화구조로 사용되는 재료(내화 콘크리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