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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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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1.1일부터는 ❶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의 사용이 금지되고, ❷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전기안전이 보다 강화된다고 밝힘

ㅇ 이는 ‘21.7.1일에 이러한 내용으로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2.1.1.일 시행됨에 따른 것임

□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었음

ㅇ 특히,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18.8월 인천 ◯◯전자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하여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음

ㅇ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되어 있어서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콤바인덕트관(CD관)이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한데,

ㅇ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 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하였음

□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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