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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압가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및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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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작성일 : 2022.12.22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범위

- 독성가스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1) 프레온 22

2) 프레온 134a

3) 프레온 404a

4) 프레온 407c

5) 프레온 410a

6) 프레온 507a

7) 프레온 1234yf

8) 프로판

9) 이소부탄

-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필요서류

  1.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
  2. 사업계획서
  3. (필요시)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22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고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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