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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압가스

고압가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 업무절차, 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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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2.02


검사 대상

: 고압가스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 자

중간검사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중간검사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완성검사

  1. 변경허가·신고·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변경허가·신고·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의 항목

-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m 이상인 경

-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철거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ㆍ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검사 등)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완성¸ 정기) 검사 신청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처리기관 및 기간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기간 :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업무절차

1. (신청자)공사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2. (공사)현장검사

3. (공사) 검사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필요자료 목록

중간검사

확인중


수수료

: 제조.저장능력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

 

 

 

고압가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 업무절차, 필요자료

최종수정일 : 2022.12.02 검사 대상 : 고압가스의 허가, 신고, 등록을 한 자 중간검사 가스설비 또는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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