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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압가스

고압가스 (제조·설치·판매)허가/(제조·사용)신고 종류 및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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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작성일 : 2022.12.02


제조허가 종류 및 범위

1. 고압가스 특정제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m3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m3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m3 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2. 고압가스 일반제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 충전

: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m3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4. 냉동제조

: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 50톤 이상

- 건축물 냉.난방용인 경우 : 100톤 이상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 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나.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설치허가

1. 고압가스 저장소

: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이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kg)

2) 압축가스

: 500m3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m3(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 10m3)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매허가

: 내용적 1L 이하의 용기에 총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 판매(수입 후 판매하는 것 포함)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조 신고대상

1. 고압가스 충전

: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 및 독성 제외)를 충전하는 것

(1일 처리능력 10m3 미만이거나 저장능력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 및 독성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 20톤 이상 50톤 미만

- 건축물 냉.난방용인 경우 : 20톤 이상 100톤 미만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사용 신고대상

1. 특정고압가스 사용

 

 

 

고압가스 (제조·설치·판매)허가/(제조·사용)신고 종류 및 대상범위

최종작성일 : 2022.12.02 제조허가 종류 및 범위 1. 고압가스 특정제조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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