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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작성일 : 2022.12.22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
: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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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입업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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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대상범위
- 독성가스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1) 프레온 22
2) 프레온 134a
3) 프레온 404a
4) 프레온 407c
5) 프레온 410a
6) 프레온 507a
7) 프레온 1234yf
8) 프로판
9) 이소부탄
-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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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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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필요서류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
- 사업계획서
- (필요시)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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