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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공정안전보고서

249.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작성방법 -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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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8

249.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작성방법

작성예시(1)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및 도면(예)

※ 환기장치 시공업체에서 시공시 제공하는 자료로 작성 가능하며, 해당 도면은 시공업체 도면으로 제출 가능

(가)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1) 입체도

2) 평면도

(나) 국소배기장치 구성별 상세도면

1) 후드

2) 덕트

3) 공기정화장치

4) 배풍기


작성방법

(가) 서식 작성 방법

① 국소배기장치 설치 해당공정을 기재

② 번호부여 : 개별 후드별로 일련번호 기재

③ 실내외구분 : 작업장의 실내외 구분

④ 배풍량 : 후드별 배풍량 기재 또는 송풍기별 배풍량 기재

⑤ 제어풍속 :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 외부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⑥ 후드형식

- 포위식

・ 밀폐식 : 발생원을 완전히 둘러싸고 손구멍이나 연속공정의 작업물 이송에 필요한 구멍 등만 있는 형식

・ 부스식 : 작업구인 1면을 제외하고 발생원의 둘레를 둘러싼 형식

- 외부식

・ 외부식 : 발생원의 외부에서 유해물질을 흡인하는 형식

・ 측방흡인형 : 발생원의 외부에서 유해물질을 흡인하는 형식이나 유해물질의 발생방향에 의해 후드자체는 피동적으로 흡인하는 형식

⑦ 반송속도 : 덕트내에서 혼합공기가 반송되는 속도기재

⑧ 모터(배풍기)

- 배풍기 날개의 Non-sparking 재질 여부

- 모터의 방폭구조 여부

⑨ 배기 및 처리공정 : 유해물질의 흡입구부터 배출구까지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입

 

 

(나) 국소배기장치 도면

①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등 기본사항 표시

- 길이, 접속부분의 각도 등 표시

- 각 후드와 연결된 국소배기장치의 전체 계통도에 대한 입체도 또는 평면도 첨부

- 건축물 옥외를 구분하여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설치위치를 구분하여 기재

- 후드설치 장소명(단위작업장명) 및 덕트크기, 길이 등을 계통도에 기재

- 각 후드 및 덕트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구분

 

②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의 상세도면 및 명세

- 후드 상세모양, 크기, 설치형태 등을 작성

- 후드에서 최종배출구까지의 연결 배치도, 직경, 길이, 곡관모양, 곡관수, 댐퍼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덕트 계통도 작성

- 처리방식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내외부 상세도, 치수, 배관 및 계장도 등을 작성

- 배풍기 형식에 따른 치수, 형태, 정격사양 등을 작성

- 최종배기구(Stack)에 대한 상세도, 설치위치, 치수, 비마개 형태 등을 작성

 

③ 국소배기장치의 설계 및 계산근거

- 후드형태별 배풍량, 제어속도 산출근거

- 반송속도 산출근거

- 공기정화장치 및 배풍기 선정근거

 

④ 기타 사항

- 제어 및 인터록 장치

-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제진설비, 세정설비 및 흡착설비 등), 배기구 등의 배관 및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그 밖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해당 설비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소배기장치 개요에 작성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계근거

나. 제어 및 인터록 장치

다.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제진설비, 세정설비 및 흡착설비 등), 배기구 등의 배관 및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라. 그 밖의 유해물질ㆍ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마.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국소배기장치 설계 기준

(가) 후드 설치기준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 및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형식은 가능한 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덕트 설치기준

① 가능한 한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내면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④ 닥트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⑤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배풍기 설치기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된 물질에 의하여 폭발의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배기구 설치기준

유해물질, 분진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마)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유해물질, 분진을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물질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흡수・연소・집진 그 밖의 적절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제어풍속 기준

(사) 반송속도 기준

: 유해물질의 덕트내 반송속도는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의 발생형태 및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유해물질 발생형태
유해물질 종류
반송속도(m/s)
증기.가스.연기
모든 증기, 가스 및 연기
5 ~ 10
아연흄, 산화알미늄 흄, 용접흄 등
10 ~ 12.5
미세하고 가벼운 분진
미세한 면분진, 미세한 목분진, 종이분진 등
12.5 ~ 15
건조한 분진이나 분말
고무분진, 면분진, 가죽분진, 동물털 분진 등
15 ~ 20
일반 산업분진
그라인더 분진, 일반적인 금속분말분진, 모직물 분진, 실리카분진, 주물분진, 석면분진 등
17.5 ~ 20
무거운 분진
젖은 톱밥분진, 입자가 혼입된 금속분진, 샌드 블라스트 분진, 주절보량분진, 납분진
20 ~ 22.5
무겁고 습한 분진
습한 시멘트 분진, 작은 칩이 혼입된 납분진, 석면덩어리 등
22.5 이상

국소배기장치 배풍량 및 압력손실 설계 (예)


공기정화장치 종류별 설계사례 (예)

 

 

 

 

249.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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